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달 전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의 근절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다. 법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축산업계, 화훼업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리베이트를 김영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급기야 김영란법을 재촉하던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법개정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 절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60~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자체의 완결성이 문제일 수는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조문을 통해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를 구별하는 것도 마뜩잖다.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이 빠지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이처럼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졸속입법인가.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법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돌변하게 된 근본이유다.
그러나,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것이지,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와 언론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아마도 사립학교와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위헌결정이 나면 법 시행은 유보되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 통한 부정부패 계속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기사회생'하게 된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거의 사장될 뻔 했으나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그 때의 다짐이 너무 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벌써 세월호를 망각한 것인가.
지금도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어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내세워 김영란법 흔들기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가 하면,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어제(6/29)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기위축과 피해규모를 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앞세워 김영란법을 흔들려는 정치권을 규탄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기준 완화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 반대논거로 인용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는 산업 피해를 지나치게 부풀려 계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 원 이상 음식, 5만 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으로 부패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상쇄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언급하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미비(최대 0.86% 수준)한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다는 권익위의 연구용역 결과는 무시한 채 업계의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는 것이다.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접대와 선물, 향응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질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 34개 국가 중 27위이로 국가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사실상 꼴찌에 가까운 수치이다. 굳이 이러한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 다수는 사회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과 로비를 개탄하고 있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건 명분과 설득력도 없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검찰과 검찰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원전(핵발전소)을 꼽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수천, 수만 년 이상 문제가 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설마 우리가 살아 있는 현 세대 동안에 끔찍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많았다.
그러나 1956년 상업용 원전이 시작되고 불과 23년 후인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원자력계의 변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스리마일 사고로부터 17년 후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전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었고, 안전이라면 세계 최고’라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별한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작자들도 있지만, 사람이나 과학기술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계속 확인되고 그로 인한 사고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원자력계 인사들도 제 정신이라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믿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송화면 (YTN뉴스)[/caption]
우리나라에 워낙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서 존재하다보니,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원전이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숫자는 4백 4십 여 개다. 이 정도 숫자의 규모에서 3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확률로는 약 0.7%. 1천분의 7이다. 환경보건에서 1천분의 1이나 1만분의 1의 확률은 물론, 심지어는 십만 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의 사망이나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그 피해규모와 지속성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1백만 분의 1, 1천만 분의 1이어도 안 된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서는 대형 원전사고 확률을 1억 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엄청나게 발생확률이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거나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나 조직이 동시에 하면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강조가 되었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절대적 폐쇄 구조와 일방 독주를 유지하던 원자력계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1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계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여전히 원전 안전이 원자력 진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표적 반핵인사였던 김혜정, 김익중 위원이 야당의 추천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수의 안건에서 안전 측면의 검증이 강화되었다.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여부, 고리1호기 폐쇄 등과 관련된 안건들도 심도 있게 논의, 결정되었다. 탈핵진영에서는 원전추진론자들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준다는 비판도 있었고, 퇴장이나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반핵 인사까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은 보다 높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핵 진영은 반핵 인사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자신과 자기가 제청한 위원이 과반수로서, 한 개인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보다 우위에 서있는 다소 어이없는 구조다. 원자력 진흥 세력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이 지금처럼 위원회 구성에 절대권한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검증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전체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대신 국회 추천 역시, 여야 또는 정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2013년에는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당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문한 탓인지 여당에 의해 추천된 위원은 원안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전혀 본 기억이 없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문을 풀고 가야지 어떻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표결한 결과는 늘 7대2 아니면 7:0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당 추천 위원은 늘 한수원 주장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부산,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도 원전이 밀집해 있고 노후 원전이 많아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새누리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적극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원전 측 입장을 늘 지지하는데도,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진영의 추천을 받아 2명의 반핵 인사를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안위의 존재감 부여와 원전안전문제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야당 추천인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당 내부 사정이나 또는 원안위 위원을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댈 인사에 의해 왜곡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마침 8월 4일이 다수의 원안위 위원들, 특히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등의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정이다. 원전안전에 대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재주만 피우는 곰이라는 것인가? 정의당도 두 야당이 나눠 먹기식에 대해 가만있으면 곤란한 것 아닌가?
[caption id="attachment_164910" align="aligncenter" width="576"] 20대총선 정당별의석수 (출처:오마이뉴스)[/caption]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안위 위원 자리가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자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말했다는 대로, 원전의 안전은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각도로 원전의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권한도 없고 회의 수당도 보잘 것 없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력계와 탈핵운동진영에서는 아주 관심이 높은 자리이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탐을 낼 자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국회, 여야 또는 제1, 제2 야당이 각각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다보면 분야가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의 로비나 청탁에 의해 선정될 수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자기가 추천할 원안위원들도 국회와 밀접하게 상의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 하물며 국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각 정당이 복수로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되, 함께 검증하고 합의해서 위원을 선정 추천해야 한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을 지지한 것도 이와 같은 종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기대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12" align="aligncenter" width="600"]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caption]
정세균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장과도 전체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추천할 4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탈핵운동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입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집단으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해 가장 전문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전문가가 "반원전 성향의 인사가 많으면 심의나 의결 기간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9명 중 2명인 것도 많아서 더 줄여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긴 수십 년 동안 비판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했을 듯싶다.
그러다보니 원자력계가 반핵인사들이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원전 추진 주체인 산자부의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 로비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권과 국회의장이라는 갈림길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장의 길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런 선택에 걸맞게 이런 시중에 떠도는 저급한 의혹을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국회의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정당도 탈당한 처지라 정당 차원에서 누구를 추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당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4명을 모두 국회차원에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중 몇 명을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개입이고 청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은 매우 높다. 만에 하나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전체 야권에 대해서 정권교체가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도 개인적 취향으로 한다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라는 식의 의문과 비판에 대해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국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당의 훌륭한 조정역할을 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탁의 처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이며,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5일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해 진행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 및 정부부처들은 경기위축 및 관련 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현행 3, 5, 10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선물비․경조사비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위축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일반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함께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문제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할 당위성이 입증되었으며,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할 ‘인습’이지 지켜야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법 시행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 및 동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농축수산업, 외식업계 등 일부 산업종사자들이 내수위축과 관련업계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부응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하고 매출감소 가능성을 과장하여 법 제정의 취지마저 흐리는 것입니다.
1. 경기위축은 지나친 기우, 잘못된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주장의 요지는 관련업계의 매출감소 및 내수위축이 우려되므로 금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제기된 주요 매출감소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〇 과장된 매출감소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2016.5.24.)」보고서는 연간 11조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함.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법인의 음식과 선물 지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개인의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법인의 현금지출비용을 추정하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음식 및 선물비용을 회식 등 내부용 지출이 아닌 모두 외부 접대용으로 가정한 점, 법 적용 대상자 모두가 금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등 잘못된 전제로 매출감소규모를 과도하게 산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2016.7.7.)」보고서는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4~10.8%(7,456억원~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 추정액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의 선물시장 규모(3조 3,576억원)에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불과함. 이 보고서 또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
〇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9)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규모를 최소 0.0052%, 최대로 잡아도 0.86% 수준인 것으로 추정함. 이 보고서는 선물구입이 가능한 전체 취업자 또는 양질의 취업자(임시․일용근로자 제외)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각각 8.6%, 12.3%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 중 실질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사람의 비중을 0.06%~7%(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감안한 최대치)로 가정해 감소 규모를 산출함.
-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명목 GDP가 연평균 0.65%(약 7조 6천억원)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줄이자는 법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임.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 금품수수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접대와 로비문화가 만연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2.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 구축을 위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 필요해
-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의 부패인식수준을 측정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2012년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며 순위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임.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히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금품수수 허용 금액을 최대 약 57,000원(50달러) 수준으로 제한함. 독일 법무부의 경우 약 6,500원(5유로)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향응 수수도 금지함(no minimum).
- 우리나라도 OECD 평균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한 반부패 제도가 필요함.
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45.5%) 경조사비 5만원(45.5%) 또는 10만원(37.5%) 등 가장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 2016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법 시행령(안)에 찬성함. 8월 3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60%의 국민이 현재의 3․5․10만원의 금액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은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 부합하며, 금액수준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4.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의의를 되새겨야
-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더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의 본 취지대로라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8조 제2항).
- 그럼에도 현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접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 할 ‘인습’이지,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업계의 매출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계기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이 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립니다. 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STX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 규모는 회당 평균 65만 원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뉴스타파는 주식회사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 기자와 공무원들이 STX로부터 얼마나 자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 홍보팀 명의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 7억9000여만 원 중에서 언론사 이름이 기재돼 있거나 ‘출입기자’, ‘외신기자’ 등 기자를 접대한 것으로 적힌 카드 결제 내역만 따로 추렸다. 접대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로 적혀 있어 기자 접대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모두 제외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자 접대비로 분류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5512만 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신문,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36곳의 언론사가 391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143차례 4700만 원 상당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56차례 1600여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보다 건수는 물론 1회 평균 접대 비용에서 훨씬 많았다.
공무원들이 주로 식사 대접을 받은 반면 기자들의 경우 식사뿐아니라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향응을 자주 제공받았다.
STX의 기자 접대비는 2010년 30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7000만 원을 넘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이처럼 접대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영위기가 오면서 기자들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써댔다”며 “기자들과 친해지려면 수단이 접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STX가 경영이 악화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 직전인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사 골프 접대만 무려 43차례, 금액으로는 5천2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위치를 누르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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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접대비에는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지난 2013년 한 경제신문을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라고 적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술값은 93만 원인데 봉사료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17만 원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유흥주점을 찾아가서 손님을 가장해 여자 종업원에게 술값을 물어보니 “1인당 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여성 접대부 한 명을 술자리에 앉히는데 10만 원. 이른바 2차 즉 성매매를 하면 1인당 30만 원이 추가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뉴스타파는 2012~2013년 기자 접대비 상위 10개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STX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언론사는 없었다. 매일경제 측은 자료의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매일경제 손현덕 편집국장은 “산업부장 근무시절 STX 홍보실 임원과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STX 접대비 내역에 골프를 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 등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연합뉴스, MBC는 STX 홍보팀 직원들이 다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놓고 언론사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나머지 6개 언론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STX 홍보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기자들을 위해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쓴 거액의 접대가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매일경제 한상대회 때 감사의 표시로 술을 샀다”고 말했다. 이날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매경 한상대회 현지 기자간담회 초청행사’로 기록돼 있었다.
공교롭게 STX 접대비 상위에 오른 언론사들은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 연합뉴스는 <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장사불가…외식업계 비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매일경제는 다음날 1면 머릿기사에 “김영란법은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는 김세형 주필 글을 실었다.
김진호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강남 룸싸롱에서 수백만원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취재에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고 일종의 길들이기”라면서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언론의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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