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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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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7- 10:37

'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A(47)씨와 SK건설 기계부장 B(50)씨, 성도ENG 현장소장 C(5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6_00146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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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전북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94

토, 2016/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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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웅천지구 영화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형식에 그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한다”며, “빨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57377

목, 2016/0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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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오일 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 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시설로,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도맡았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2년 5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변경해주고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3,400억 원이 많은 공사비를 GS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총 공사비 3,100억 원에 럼썸(Lump sum) 즉 일괄지불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지 상관없이 양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같은 일괄지불 방식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비정산(Reimbursable) 방식으로 바꿔 매달 공사비를 지급했다. 실비정산 방식은 공사비 상한선 없이 시공자가 비용을 지출한 만큼 공사비를 늘려주는 방식이어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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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 변경 당시 GS건설측은 총 공사비가 5,200억 원으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다며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했다. 계약 변경 전 GS건설이 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안범희 부장은 “GS건설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해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S건설 홍보 관계자는 “블랙골드 프로젝트 입찰 당시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알차게 견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할수록 적자가 커졌다”고 계약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운운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 선언을 하기 2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며 “프로젝트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던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다.

예기치 못한 공사 대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에 하루 1만 배럴의 원유생산 시설을 완공됐지만 12월 현재까지 시운전도 못한 상태다. 하베스트는 올해 초 1백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 현재 2차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블랙골드 건설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 달러를 받았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에 해당된다. 과장은 1,800만원, 차장 이상은 매달 2000만 원이 넘게 받았다.

 

목, 2015/1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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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공사의 100%자회사인 <하베스트>사가 발주하고 GS 건설이 완공한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당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6천 5백억 여원이 들었고, 건설 공기도 2년 이상 지체됐다. 2012년 5월 계약 변경이 이뤄지면서 총 공사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계약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하베스트사와 GS건설 간의 플랜트 건설 계약이었지만, 하베스트사의 본사인 한국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사전에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자회사인 하베스트사의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사회에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지역을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다 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현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 강영원 사장의 경영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본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3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자회사의 플랜트 공사는 강영원 사장의 책임 하에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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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4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간 자회사 하베스트의 경영은 본사인 석유공사의 주요 경영 지표로도 설정돼 있어서 이사회의 주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석유공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경영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전략 목표로 글로벌 운영 회의(Global Steering Meeting)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운영 현황 공유, 인수 기업 통합 완성 (PMI), 하베스트 등에 대한 글로벌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구나 2009년 말 하베스트사 인수 이후, 정유 부분인 ‘날’사의 부실때문에 하베스트의 적자가 본사로 전가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석유공사 마저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계약 변경과 더불어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다할 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간섭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자회사가 하는 것들을 일상적인 비용 지출까지도 상당히 깊이 간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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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 때문인지 석유공사 내부에서 조차도 강 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유공사의 한 내부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용역사와 깊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다.형식상 하베스트 자체 승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오너인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강영원 전사장과 GS와의 특별한 인연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2009년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강 사장은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GS칼텍스 부사장에게 하베스트 정유 부분인 ‘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정희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GS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2명 씩이나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보내서 하베스트에 대한 자산 평가를 했겠냐”며 ”공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인수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석유공사법 9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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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MB 정권 실세와의 유착 고리가 하나 더 더해진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 교회 인맥으로, MB정부 자원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당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실 덩어리인 ‘날’사의 인수 근거를 마련해준 자문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입사전에 GS 계열사인 주식회사<승산>에서도 4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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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mb정부 실세, 그리고 GS간의 유착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막았기 때문이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 인수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MB 정부 자원 외교에 관여했던 정권 실세들과 기업들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겨져 있다.

목, 2015/12/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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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유증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는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이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5376…


수, 2016/10/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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