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 폐기물 ‘몸살’(경남연합일보)
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 폐기물 ‘몸살’(경남연합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과 화재발생 위험물질은 안전하게 실통과 빈통까지 분류·보관해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야 하지만 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군은 타지역에 비해 바람이 자주 불고, 현재 장마철인 것을 감안하면 시멘트 가루 날림현상 등 지역민 피해 최소화에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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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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