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광산구의회‘세방산업㈜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근본적인 'TCE 배출 대책'의 추진방향 등 실태 파악 (일간투데이)

지역

광산구의회‘세방산업㈜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근본적인 'TCE 배출 대책'의 추진방향 등 실태 파악 (일간투데이)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09:39

광산구의회‘세방산업㈜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근본적인 'TCE 배출 대책'의 추진방향 등 실태 파악 (일간투데이)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지난21일 오후 광산구 하남공단에 입주해있는 세방산업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기자단 5명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문가와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공무원 등이 동행했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연속 6년간 1군 발암물질 배출 전국1위를 기록했는데도 광주시 및 광산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민들도 역시 그 사항을 알지 못한 사실들이 더욱 충격적 이며,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광주 평동공단에 위치한 S 회사에서 TCE에 노출된 환자가 2명이 발생하였다 한다. 입사한지 2주일만에 피부발진과 감기증상이 생겨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알려진 일들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381
0

TCE 기준치 이하?’ ‘위험하지 않다’의 함정 (광주드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한 칼럼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화학물질에 낮은 농도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전통적인 독성학의 개념은 농도에 따라 독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이었고, 그래서 기준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한 기준을 찾기 위한 실험들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대한 낮은 농도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약도와 노출 위험성이 상이하다. 언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노출 당시 개개인의 건강상태, 다른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는지, 다른 독성물질과 같이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성별과 개인적인 유전자 차이까지 이렇게 개개인의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 허용 용량 , ‘안전 용량’이란 것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4813

금, 2016/08/12- 15:40
2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