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예고된 산재, 삼성 에어컨 수리 기사의 죽음 (시사인)

지역

예고된 산재, 삼성 에어컨 수리 기사의 죽음 (시사인)

익명 (미확인) | 수, 2016/07/13- 10:22

예고된 산재, 삼성 에어컨 수리 기사의 죽음 (시사인)

회사의 독촉이 외부에서 오는 구속이었다면, 건당 수수료 제도는 수리기사 스스로를 옭아매게 만들었다. 한 수리기사는 “여름철 성수기에 무리해서라도 콜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안전이냐 생계냐 양자택일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인 서비스센터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을 추구했다. 공고한 체계 속에 수리기사의 안전을 위한 완충제는 없었다. 진씨는 이 길을 지독히도 성실히 따랐을 뿐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3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 ‘3-3-3 안전수칙’ 캠페인 (헤럴드경제)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04000077

화, 2015/08/04- 10:05
312
0

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31010014


월, 2015/08/31- 14:02
294
0

‘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화, 2015/11/10- 17:46
238
0

 

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수, 2015/11/18- 17:11
373
0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오명 계속되나…유족에 고발당해(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중증질환자, 한국타이어 재직·휴직·해고·퇴직 중증질환자들이 21일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이 추적관리자로 확인됐지만, 사측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전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모 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3

일, 2016/01/24- 16:20
329
0

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257
0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 2016/02/12- 10:20
337
0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금, 2016/02/26- 12:48
266
0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1명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한국일보)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A사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사고가 알려진 직후 전국 지방 관서에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efac72f74d446c691c36f0888e79ba4

금, 2016/02/26- 12:47
453
0

노조파괴 유성기업 조합원 숨진 채 발견 (노컷뉴스)

충북 영동에서 노조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유성기업 사 측의 징계 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2014년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3841

목, 2016/03/17- 14:24
209
0

“과로보다 지병 때문에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했지만…법원 “과로 쌓여 지병 더 악화…공단 처분은 위법”(경향)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적된 과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09415…

월, 2016/03/28- 09:45
363
0

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수, 2016/04/20- 10:08
286
0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문 주요 부품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성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만에 당시 협성회 모임에 참석했던 전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주요 부품 협력사들과 원가절감 방안을 협의했을뿐 200억 원의 협력기금 조성이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전자를 떠나 타 회사로 이직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000씨는 11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14년 9월 삼성전자 구매팀의 김00 전무와 고00 상무가 삼성전자 생활가전 부문의 주요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와 식사를 했던 자리를 기억한다며 당시 생활가전 부문의 적자 누적이 심해서 납품단가 인하를 협력사들에게 좀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년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하는데 그렇게 액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였다. 생활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는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요구한 납품단가 인하 총액이 200억 원이었는지, 정확한 액수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해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051101_01

그는 또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말하는 ‘원가절감’이 곧 ‘납품단가 인하’라며 대기업에서는 ‘납품단가 인하’라는 말은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는 어제(10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협성회’를 통해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했을뿐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뉴스타파의 보도(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를 통해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며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16/05/11- 19:59
430
0

협성회.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의 주요 협력업체 모임이다. 20여 개의 업체가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은 협성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협력사 간의 우호 협력,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각종 사업 협의다. 88년부터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등의 컴프레샤에 핵심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도 협성회의 오랜 멤버였다. 2014년 9월, 그는 협성회 회장단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협성회 생활가전사업부 회원사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공지하오니... 회의종료후 (삼성전자 구매팀)김00전무님,  고00상무님과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급한 현안 사항이란 무엇이었을까? 권 회장의 말이다.

200억, 그날 구두로 (협성회) 김00 회장이 했죠. 200억을 모아서 삼성에 지원해 드려야된다. 그거를 삼성에서 요청을 받았다…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이 얘기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 저녁 식사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저녁식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협성회) 김00회장이 200억 모아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된다. 자기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자기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 회원사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자기 괴롭다 이런 이야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권 회장은 그 날 협성회의 저녁식사 자리가 삼성전자의 성토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식사 이후 삼성전자 구매팀 임직원들이 등장하자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두려웠는지 삼성전자 임원도 200억 원을 모은다는 얘기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임 뒤 협성회 회장단이 보내 온 문자에는 권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전번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오늘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작금의 사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활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사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권 회장을 지칭)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 9. 13 삼성전자 협성회 회장단이 권광남 회장에게 보낸 문자


“어렵고 힘들겠지만. . .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권 회장의 말처럼 돈을 내거나 납품단가를 낮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날 협성회 회장단은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낸다.

대표님!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원복합니다.

권 회장은 이 문자의 내용은 결국 각 사 별로 협조할 금액, 즉 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금액을 알아서 적어내면 다음해부터는 원상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결국은 그 돈을 (20여개사가) 10억 씩을 단가에서 깐 거에요, 납품가에서. 그때가 9월이었으니 연말 원가절감 실적을 하겠다고 200억을 갹출하라는 말을 (삼성전자)구매팀에서 협성회 부회장한테 한 거에요. 그리고 방법은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으니 3개월 동안에 10억을 분할해 까고 (나중에 납품가는) 원복을 시켜준다.

결국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200억 원 정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었다.그러나 권 회장은 삼성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회사가 법정관리인가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이 계속 확답을 하지 않자 협성회 부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고 모 상무에게 권 회장이 직접 답을 하라며 구매팀 고 상무가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협력사 모임 이후 아직도 회신이 없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회신을 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회신 협력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부회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4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가 협성회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


결국 권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라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태정산업 권광남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옳으나 이렇게 글월로 올리는 것 이해바랍니다.
저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제 인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여러가지 일들을 법원판사님께 통제를 받다보니 삼성의 협조사항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상무님 올해는 제가 운신할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회생인가를 받고 내년에는 삼성의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바랍니다.
-2014. 9. 24
권 회장이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보낸 문자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회신은 없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무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200억 조성 등에 대해 회신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정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그 기금만큼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든, 또는 사실상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니 삼성전자는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고 서면인터뷰만 하겠다고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협조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협성회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협성회 부회장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원가절감만 논의했을뿐 구체적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 가운데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금액에 대한 논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각사 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라고 적시돼 있었다.

당시 협성회를 통한 삼성전자의 협조요청에 대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했던 태정산업은 이듬해인 2015년, 협성회에서 제명됐다는 통보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 매출이 전년대비 6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원 4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중국 2곳과 광주 한 곳 등, 모두 3개 군데 공장을 가동했으나 최근 삼성전자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이 법정관리 중이라 거래중단 사유가 발생했고, 태정산업이 제명된 것은 협성회 운영기준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취재:최경영, 정재원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 G:정동우

화, 2016/05/10- 18:31
440
0

태정산업은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업체였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천만불 수출탑도 받았다. 법정관리 중이었지만 2014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90억 원 정도 났다. 채권단에 진 빚 200여 억 원 정도는 3년이면 금방 털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9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성회에서 긴급 공지가 떴다. 협성회의 회장단으로부터 태정산업 권광만 회장은 삼성전자가 어려우니 협력업체들이 돈을 갹출해서 200억 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다. 실제 그가 받은 문자에도 분명히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2016052601_01

그러나 그의 회사는 법정관리 중이었다. 직접 돈을 낼 수도, 스스로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각 사 별로 사실상 할당된 액수를 맞출 수도 없었다.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직접 자신의 사정을 전달하고 삼성전자의 요구를 완곡히 거부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주장이다.(5월 10일 기사 링크해주세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직접 접촉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부장-2014년 9월 협성회 모임을 예약한 당사자-도 권 회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 삼성전자가 말하는 원가절감이란 곧 납품단가 인하며 그 해에는 특정금액을 정해 놓고 사실상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하도록 해야할만큼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했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억 원 강제 모금이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자 권 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추가로 삼성전자의 ‘갑질’을 증언했다.

태정산업 등 협력업체들의 중국 투자를 독려해 온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이 막상 중국에 진출한 뒤에는 한국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서너 개 이상 두는 이른바 ‘부품사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면서 서로 단가 인하 경쟁을 시키고 단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납품물량을 줄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권회장이 취재진에게 보여준 중국 삼성전자로부터의 메일에도 “추가 단가 인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로 완성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메일의 발신자는 삼성전자 중국공장의 중간 간부. 오늘 내로 납품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고압적인 말에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일방적 관계가 엿보인다.

태정산업은 이렇게 2014년에 4번, 지난 해에는 8차례나 삼성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태정산업은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2014년 9월 협성회를 통해 전달된 삼성전자의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에 응하지 않은 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매출액이 60% 수준으로 줄어든 태정산업의 권 회장은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 구매팀장(부사장급)에게 서한을 보낸다. 여기엔 삼성전자 때문에 태정산업이 2015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갑질을 당한 권 회장의 심정이 구구절절 들어 있다. 권 회장은 서한을 이렇게 끝맺었다.

귀사의 구매팀은 협력업체는 밟히면 밟힌다고 안다.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업체도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권 회장은 이 서한을 보내고 한 달쯤 지난 뒤 삼성전자는 중국 돈 1500만 위안과 한화 10억 원 등 약 35억 원의 현금을 태정산업에 입급시켰다고 증언했다. 취재진은 실제 입금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 자신들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해명 요청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하락분을 납품가에 조정했을 뿐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태정산업에 지급한 돈도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계약서를 체결하고 3자 위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정산업 측은 “지원금의 형식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손실을 보전해줄 합법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남범
편집:윤성민

목, 2016/05/26- 17:44
4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