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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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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보호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17:11

“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은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위협과 침탈 중단해야!”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생존권과 폐업문제 심각, 청년실업도 유발
이통 판매‧대리점 동네상권 보호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 지정해야
통신3사 직영점‧대형유통점의 불공정한 우회보조금‧프로모션 시정 촉구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거품 여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이통유통협회‧시민단체 공조
통신사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도 큰 문제-이용자·종사자 보호 위해 통신사 횡포 근절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2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CC20160523_이동통신유통협_중소기업적합업종촉구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위기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 위원장>

 

1.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 확장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동네와 골목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폐업 속출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의 실업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보호할 것과 차제에 종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도 제정할 것, 그리고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5.23(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2.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신재벌 3사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에 가하는 여러 유형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것도 함께 촉구하며,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제 이슈에 대하여 이동통신 유통업 단체들과 중소상공인단체, 통신‧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밝히고, 통신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기자회견이 더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동네‧골목 상권은 급격하게 축소됐고, 그 자리를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차지하면서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2,000점에서 11,000점으로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대기업 대형 유통점인 H사는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나 늘어났습니다. 

 

[표1]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 판매점 현황

표1.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사]

 

[표2] 직영점 및 대형유통 매장 수 현황

표2.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사]

 

4.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소 판매점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장치가 전무하고,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할 방안도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방치된다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5. 그런데, 이러한 판매점의 감소는 중소상인 생존권 붕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의 악화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64%에 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청년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점의 감소는, 청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3] 주요 서비스 업종 중 청년층 연령분포

표3.jpg

 

6. 게다가, 통신재벌 3사와 방통위‧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에만 가하는 전산차단·페널티·구상권·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가 판매점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재벌 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망은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의 우위로 차별적‧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지속함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직영점과 대형유통망은 우회적인 보조금을 얹어주고, 별도의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등 각종 부당‧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종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4] 대형유통-골목상권 우회적 보조금 여부

구분

운영여부

비고

대형유통

골목상권

대형유통 전용

카드할인

X

대기업 Infra 활용

쿠폰할인

X

마일리지

X

사은품 및

경품 이벤트

X

경품 이벤트 진행한 판매점 신고 사례 있음

 

[표5] 갤럭시S7 골목상권 차별적 프로모션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KT

▶ G마켓 내 '슈퍼브랜드딜' 코너에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 즉시할인

KT M&S

X

LG

유플러스

▶유플러스샵에서 가입시 단독 27% 할인혜택 제공

본사 직영

X

삼성

▶갤럭시 클럽

- 클럽 가입자(월7700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삼성카드로 24개월 할부 구매 시 1년 이후 최신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를 남은 할부금 없이 구매

- 삼성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해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사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7700원 할인

삼성전자

삼성카드

X

하이마트

▶현대 제휴카드로 통신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20만원 상당의 통신료 혜택

▶구매금액의 5%에 달하는 M포인트를 돌려주고, 신용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

하이마트

X

G마켓

▶카드 추가 할인 10% 혜택

▶5대 카드사 무이자 12개월(현대/국민/시티/신한/삼성)

▶10% 스마일캐시 적립

G마켓

X

11번가

▶SK텔레콤 공시가+최대 15%추가할인

▶마일리지, OK 캐쉬백 결제 할인

▶개통 후 11번가 쇼핑한만큼 T할인 1년 무료 이용

11번가

X

 

[표6] 대형유통 우회적 보조금 실태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삼성

▶임직원·지인 대상 할인

- 자사 임직원·임직원 지인을 대상으로 우회적 보조금 지급

삼성전자

X

LG

▶임직원 복지할인

-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방식의 우회적 보조금 지급

LG그룹

X

 

7. 이와 같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의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 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함께 이동통신 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를 촉구하며, 더 나아가 20대 국회 초반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고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8. 또,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에게만 가해지는 각종 법외 규제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에만 편파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회적인 보조금과 불공정한 프로모션 행위 등에 대해 통신 당국과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신재벌 3사가 골목 상권에 가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및 고가요금제 유도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강요하는 통신재벌 3사가 이를 또 단속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법외규제의 현실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인들만 나쁜 이미지로 매도되어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역시 통신당국과 공정위가 나서 시정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등이 직접 나서서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9.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단말기 가격거품은 심각합니다. 1년 지난 단말기의 출고가가 미국에서 한국보다 12~13만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내 소비자 차별인 동시에, 그만큼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심각하게 끼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은, 통신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유리하며, 결국 통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이동통신 유통업의 활성화로도 연결됩니다. 거기에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통신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 까지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이 조속히 사라져서,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데 앞으로도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과 통신‧시민단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또,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도 및 강요 행위를 근절시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과 통신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끝.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 별첨자료 
1. 대형유통점 및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현황과 문제점 자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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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1.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이 끼친 영향과 그동안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유리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단말기 가격 인하나 부담 완화에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에도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 대폭 개정과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래 자세한 붙임 자료에 언급하듯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폭을 30%로 확대·상향, 그리고 단통법 상의 분리공시제 도입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하고, 뜻있는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3.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내지 상한선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통신재벌 3사가 하루빨리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소득은 작은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5.9%), 교통비 등 공공적 부담이 50%을 육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시민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료 발표에 이어 곧 이어,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단통법 2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를 비교한 <표 2>을 보면, EBITDA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이는 가입자가 5,8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신3사가 수익을 늘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고히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KT를 제외한 SKT와 LGu+의 201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2분기 영업이익에 비하여 36.6% 증가했다)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ARPU는 소폭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8.5%나 줄일 수 있어서 그 금액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투자지출금액(CAPEX)는 51.6%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사가 신규투자를 위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지원금) 지출을 대폭 줄인 통신사들만 큰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3사는 지원금을 약 2조 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09.01.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 단통법 국면이, 통신사가 국민들에겐 절실한 공시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다.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 위 <표 3>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로,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요금 월 110,000원)를 선택 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쥐꼬리만한 지원금 논란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항과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가계 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하면,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9월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2016.09.26.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두고 있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통신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신3사가 취한 부당이득은 적어도 5조 2,84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감가상각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은 기본료를 징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정 의원실이 추산한 금액은 기본료 중에서 통신망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통신3사의 부당이득금을 추산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것과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전후에 발행된 이동통신요금제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정액요금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감가상각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신3사들도 기본료 폐지에 반대 논거로서 7조 원이 매출 삭감되어 적자로 돌아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 기본료 총액 7조 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계산해야 나오는 금액이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신규 설비 투자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감가상각을 통한 기존 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 통신3사와 KTOA의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거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통신사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6.09.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dbSvCW 참조)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 2016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의 전체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1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15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단통법 상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폰의 활성화, 데이터전용금제의 출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15만원 안팎의 통신비 지출은 각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는 더더욱 큰 부담),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정액요금제의 전체적인 하향, 선택약정할인제도 상의 할인율 상향(현행 20%->30%),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4>을 보면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할 것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참조>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 <표 2>과 <그림 1>을 보듯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1·2분기와 시행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ARPU를 비교해보면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1분기 SKT와 KT, LGu+의 ARPU는 각각 43737원, 39021원, 32902원이었으나, 2016년 2분기 ARPU는 43489원, 39162원, 36527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했다.통신3사는 20%씩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매출하락 부담이 크다며 30%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선택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오히려 ARPU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하락 우려는 근거 없다.

 

- 2015년 4월 선택요금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치 하면서 미래부는 보도 첨부 자료로 Q&A 자료를 발표했다. [Q9]에서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통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부는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그림 2>에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통신3사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사하고 2015년 4월에 공언했듯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선택약정 할인요금 폭의 결정은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통신원가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통신사 이익 확대, 마케팅비용 축소, 선택약정 20%할인 이후에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ARPU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0% 할인에서 30%로 상향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또 미래부는 2015년 4월 보도자료에서 [Q3]으로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에 20%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노후화 때문에 1년 약정 유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신설하거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 현재 SKT의 band데이터 세이브 요금제(부가세 포함 요금 월 32,890원)는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평균 5.11GB(5235MB)를 사용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부득이 높은 비용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현재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문자의 사용량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데이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량을 상향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안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9월 26일자 보도자료 2016.09.26.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약 8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차별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고,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는지 “통신 이용약관 심의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곧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 이외에도
- 이외에도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보도자료에 이어, 곧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 2016/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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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
수, 2015/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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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낸
참여연대,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추가 확대도 촉구

 

통신당국은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및 알뜰폰 철수 등에도 나서야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반대하고, 기본료 폐지 압도적 찬성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1. 1월 31일 미래부는, 지난 1월 25일까지“선택약정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 분리요금제라고도 함. 이하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9천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선택약정할인에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통신3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4.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 폭을 3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본 자료 3p, 다른나라 사례 참조)

 

5.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TmSIm6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30%까지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당장은 25%로라도 할인율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아래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니다. 7월에 의무고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7.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국민들은 실제로 알뜰폰도 폐지한 이동통신 기본료의 폐지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통신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명백한 SKT의 CJ헬로비젼합병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의뢰한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별첨]

 

10.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의 민심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 최근 1월 27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한 통신이슈 여론조사 결과

화, 2016/0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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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
화, 2015/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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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단통법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04665

수, 2015/10/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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