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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산재 인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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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산재 인정해야" (중앙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09:43

직장 동료들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산재 인정해야" (중앙일보)

직장동료로부터 모함을 받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개인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A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0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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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YTN)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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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512080601303789

수, 2015/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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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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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8406612710912&SCD=…

월, 2016/07/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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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04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1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업무에 익숙한 점, 당시 업무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김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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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30006615796080&SCD=…

월, 2017/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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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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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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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보다 지병 때문에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했지만…법원 “과로 쌓여 지병 더 악화…공단 처분은 위법”(경향)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적된 과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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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09415…

월, 2016/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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