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은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니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자 및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caption id="attachment_159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 촉구와 범국민 옥시제품불매 참여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한다. 혹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몇몇 비윤리적인 기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물질로 인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재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원인, 특히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한계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생애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화학물질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큰 구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문제다. 타 부처는 그래도 화학물질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보건과 독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건강영향이나 독성을 다루기보다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요 관점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독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트 세척용으로 개발됐다는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이유다. 만일 유해화학물질을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단한 규제 절차라도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을 것이다. 약간의 독성학 지식을 갖춘 담당자라면 흡입독성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공기 중에 하루 종일 분사하는 제품의 성분으로 그냥 허가해 주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면 좋을 텐데, 공산품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쥐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자기들이 관할권을 쥐고 있어야 기업들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막아온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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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caption]
2007년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2008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품의 유해물질의 종류·함량 표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기 쉽게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 제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제품과 관련된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 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걱정하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는 공산품 등 완제품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연이어 발생한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인 REACH 등에 기업이 적용해야만 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반영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여 결국 완제품에 관한 조항은 또 다시 삭제되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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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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