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
○ MBC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에서 밝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100억 달러 금융지원도 충격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 내용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를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걸었던 것일까.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주계약서 전문은 정보공개 요청 하루 만에 비밀정보라서 공개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국제 핵산업계 내에서는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 조건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 이미 밝혀진 파병과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계약 외에도 고정 환율(가격) 계약, 완공연기에 대한 배상,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해외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원전은 애초 공사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공사기간도 3년이 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늘어난 공사비용과 기간연장에 대한 배상을 한국전력공사가 해야 하는데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나아가 60년 수명 전체 가동 보증이 계약 조건이라면 가동 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의 사고가 난다면 손실과 정화비용, 복구비용으로 수십조 원으로도 모자란다. 지난 50여년 간 핵산업계에서 30~40년짜리 원자로의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였던 것을 참고한다면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60년 수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우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이 져야하는 것인가?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이 잘못되면 민간 기업 한 두 개가 부도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 관례상 계약서 전문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은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향후 60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2011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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