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을 발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월27일) 낮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국민을 오히려 속이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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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새누리당은 ‘거짓과 왜곡’된 자료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을 발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월27일) 낮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국민을 오히려 속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반박문을 통해 △‘테러방지법’통과 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경우 통신내역과 계좌정보에 대한 추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국정원이 직접 또는 통신사에 의뢰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국정원의 국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은 금융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점, △미국의 CIA 역시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수 없다는 점, △국내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정보수집은 해외정보 전담기구, 국내정보 전담기구, 전자정보 전담기구가 별도로 해야 정보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 △‘테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또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결국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권한강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 등 10개의 항목을 통해 새누리당의 답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은 새누리당의 답변이 거짓 정보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왜곡, 간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반박문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국회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민간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민감시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2016. 2. 28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정책 반대할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 제2조제3항은 ‘테러위험인물’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테러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반박 :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마당에, 테러방지법은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할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검열 등)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 8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년간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을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감청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제2조제6호)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거라고 우길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하고 나서 법에 따른 것이라고 우긴다면 과연 어느 간 큰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 저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 뻔합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네,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통비법 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 설비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운용한 것이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열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보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의 부칙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정원장에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판단에 따르기 쉽게 됩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국정원이 개입된 스캔들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시민사회 반박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나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이나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새누리당 답]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美 CIA가 한국내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는 절차
美 CIA, ‘은행비밀법’에 따라 美 FIU에 ‘한국내 테러용의자’ 금융거래정보 요청
→ 美 FIU가 韓 FIU에 자료 요청 (MOU)
→ 韓 FIU가 美 FIU에 자료 제공
→ 美 FIU가 美 CIA에 자료 제공

시민사회 반박 :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도 우리 국정원처럼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 정보 수집 전담기관’입니다. 위의 사례에 등장한 ‘한국 내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법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FIU는 한국 FIU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 정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간 약정된 테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 FIU가 외국 FIU로 받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법에 따라 외환관리당국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해당 기관이 국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라면 국정원은 FIU를 거치지 않고 정보기관간의 국제정보공유채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이 미국 CIA도 가지지 못한 국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복잡하고 현란한 주장으로 마친 미국 CIA는 국내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데 한국 국정원은 자국 정보도 못본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이나 새누리당도 스스로 주장하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미 한국 내 테러용의자 등 의심할만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스캔들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뿐입니다.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은 직권상정안(이철우 안) 부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위에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답]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반박 :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을 들고 있지만,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며, ‘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 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이미 존재합니다.

 

일례로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 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테러 예방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맘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8 정보 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 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보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하는 거지요.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가 합니다. 정보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하지요.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게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기능(사실상 정부부처 검열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보수집 기능은 약하고 국내 정치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지요.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9조 3항과 4항은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8600여개에 이릅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221.html)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우리나라에 테러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인지 몰랐을지라도. 현행 수단인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투정을 부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러 관련하여 촘촘한 자금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이미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라는 건,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 누스라 사례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찰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BB탄 모형 소총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부터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우리가 당장 위험에 빠진 것처럼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국제 정보공조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살펴보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보공조가 이미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답]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독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실패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이미 미국 CIA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지, 테러방지 효율성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일 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들은 이 법의 수많은 독소조항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집회나 시위를 ‘불법’ 또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와 사찰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1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격, 임기 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거대한 국정원의 테러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민간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민감시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개인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위치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금융정보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감청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기 위한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대테러활동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것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사유가 매우 폭 넓어지게 될 것임. 이로써 법원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새로 생김.(제9조 제4항)

 

우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광범위한 미행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