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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79 | 목, 2025/06/05- 17:19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선거권을 부모가 대리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이라고 합니다.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죽기직전의 성인도 투표할 수 있지요. 특정지역에서는 요양원같은 곳에서 노인유권자를 이동권 편의를 보장해주며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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