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명 외박 나가 음주했다고 900명 야간 구보 연좌제'

육사 생도 4명이 특별외박을 나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두운 길에서 차에 치여 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육사(교장 중장 정진경)는 군기를 잡겠다며 아무 상관 없는 2, 3, 4학년 전체 생도 900명을 밤 10시에 완전 군장을 매게 하고 4일 간 구보하게끔 지시하였습니다. 훈육관들은 구보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몄지만, 다수의 제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백한 연좌죄이며 가혹행위입니다.

사관학교에서 불합리한 가혹행위를 체화시키는 것은 초급 지휘관으로 임관할 생도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학습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4월 2일 군인권센터의 문제 지적 이후 강제 구보는 중단되었으며,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육사 '연좌제 얼차려' 논란…4명 음주했다고 900명 야간구보(종합), 최평천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4-0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