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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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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5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h3> <p> </p> <p dir="ltr">얼마 전 영화 ‘가버나움’을 봤다. 다양성영화로는 드물게 1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수갑이 채워져 법정에 들어선 소년이 부모를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불법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나 12살로 추정되는 소년 자인 알 하지. 자인이 태어나 경험한 세계는 그 자신의 말대로 ‘지옥’이다. 보살핌은커녕 온갖 불법과 거리의 노동에 내몰리는 어린 삶. 초경을 치르자마자 부모에 의해 매매혼으로 팔려가는 여동생. 가출.</p> <p> </p> <p dir="ltr">집을 떠난 자인은 불법체류자 라힐을 만나 그녀의 어린 아들 요하스를 돌보며 잠시 평온한 삶을 누리지만, 라힐이 단속에 걸려 구금되면서 요하스와 단둘이 남겨진다. 기약 없이 요하스를 돌보며 거리를 떠돌던 자인은 입양 브로커에게 요하스를 넘기고 난민으로 타국에 가길 결심한다. 신분을 증명해 줄 ‘서류’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온 자인은 여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다. 팔려간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신분증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여동생. 격분한 자인은 칼을 들고 동생이 팔려간 남자의 집으로 달려간다. 5년형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자인은 자신을 낳은 부모를 고발한다.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p> <p> </p> <p dir="ltr">영화가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처참하고 고통스럽다. 그곳에서 그들은 법 밖에 있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발 디딜 곳, 손 내밀 곳 하나 없는 벼랑 위의 삶. 영화 속 소년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지만 끝내 가지 못한다.</p> <p> </p> <p dir="ltr">영화 속 소년이 희망하던 난민신청을 위해 힘겹게 앙골라를 탈출해 우리나라에 온 가족이 있다. 더 이상 삶의 위협과 차별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루렌도 가족은 지금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거의 2개월째 힘겹게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루렌도 가족은 출입국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거쳐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당했다.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은 서류 한 장 없는 구두 통보가 전부여서 어떻게 이 가족이 ‘가짜 난민’으로 분류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매정한 당국의 태도와는 달리, 사연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 신선한 과일, 옷가지며 생활비까지 뜨겁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들의 간절한 응원 덕분일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루렌도의 아내는 긴급상륙허가를 얻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누군가는 작은 기적이라 했다.</p> <p> </p> <p dir="ltr">영화 속 소년과 루렌도 가족의 바램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작년 5월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해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수용 거부”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가짜 난민, 난민에 의한 범죄 증가, 무슬림의 위험성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와 난민 반대, 혐오 여론이 확산되면서,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오프라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한 해 9,942건의 난민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121명 뿐이다.</p> <p> </p> <p dir="ltr">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어떤 구분도 없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제2조),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제6조),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제5조),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제14조). 불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피해 도움을 요구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내모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난민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다.</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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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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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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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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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영수ㅣ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메르스 사태, 목함지뢰로 촉발된 고조된 남북 긴장관계와 전쟁위기... 허술한 보건의료체계와 정부의 갈팡질팡 무능력한 대응, ‘통일은 대박’이란 허울 속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부... 지난 여름 온 국민은 준전시 상태 심리로, 참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냈다. 뒤늦게나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극적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수습을 할 능력도, 고단했던 국민에게 한 마디 위로를 건넬 염치도 없다.

 

9월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가 그렇듯, 그들에겐 이미 ‘메르스’도 그저 지나고 잊혀지면 그만인 사건일까.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진엽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몰아붙일 기세다. 공공성, 안정성,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보건복지분야에서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이율 배반된다. 과다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장원리에 내맡겨진 사회보장제도의 폐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운영실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법안을 이번 호 기획주제에서 다루었다.

 

복지 논쟁의 이면에는 늘 재원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16.5%로 IMF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세계 1위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작 전체 인구의 2.6%만 수용해, 거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 불황, 저출산ㆍ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복지수요는 시급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기실 ‘복지없는 증세’임이 확인되었다. 그 대안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복지동향 9월호에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증세없는 복지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최근 급증한 잘못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그 부작용의 한 실례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과 아픈 몸으로 강제근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기초수급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 극단적인 모습이고 우리사회의 슬픈 민낯이다.

 

碩果不食(석과불식). “씨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신영복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희망의 언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불황이 더 심화되고 오래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한다.  그만큼 우리네 삶도 더 팍팍하고 어려워 질 수 있겠다. 그럴수록 ‘좋은 복지’는 우리사회의 ‘씨과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호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목, 2015/09/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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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09년 10월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소령을 지원하였다.

금, 2015/01/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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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화, 2010/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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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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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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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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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화, 2017/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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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진 기업은 삼성만이 아니다. 16개 기업이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출연 요청에 응해 거금을 내놓았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법적 특혜를 정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뤄진 출연이었다.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기업 가운데서도 재계 6위 포스코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열사를 직접 최 씨의 측근들에게 내줬다. 2014년 권오준 회장의 취임 때도 청와대와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후문을 낳았다. 뒤이어 비선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속속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계열사 매각 시도, 청와대의 인사 개입, 건설사업과 스포츠단 사업의 이권 몰아주기 등 비선실세와 포스코의 접점은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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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하나 명확히 해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권오준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7차례, 매회 평균 4시간을 넘기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권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코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선우영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는 권오준 회장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다. 결국 여전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권 회장이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포스코와 권오준 회장이 비선실세와 결코 남일 수 없는 ‘결정적 장면’들을 모았다.

장면 하나. “대통령도 무시 못할 비선의 선택, 권오준”

2014년 3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취임했다. ‘MB맨’으로 통하는 정준양 회장이 떠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있는 포스코 회장 인선이었다. 당연하다는 반응보다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의 여러 연구소와 기술 관련 임원을 지낸 ‘기술전문가’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코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회장직의 자격요건인 등기이사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5명의 후보가 포스코의 회장직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경선을 거쳤지만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일찌감치 청와대가 권 회장을 낙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 회장이 부적절하다’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조언을 듣고도 일을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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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복수의 포스코 관계자 입을 통해 재확인된다. 박범계 의원실은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당시 CEO추천위원회 위원),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의 관련 증언을 확보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권 회장을 낙점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조차 무시 할 수 없는 누군가’였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도 포함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권오준을 의중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권오준으로 내정됐다 보고를 듣고 주총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나 (주총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듣고 박통이 무시 못한 비선이 권오준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에는 비선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지금 최순실임을 알았습니다.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5년 12월 (출처 : 박범계 의원실)

권오준 회장과 최순실 씨의 행보에는 교차점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독경제인회’다. 2012년 최 씨의 독일 내 거점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결정된 이 단체에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씨의 추천으로 각각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영전하게 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와 김인식 전 코트라 무역소장에서부터, 양해경 전 삼성전자 사장(최순실 친분설 제기됨),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삼성 합병’ 압력행사 의혹),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강 모 전 한국은행 연구위원(‘낙하산 인사’ 의혹) 등이 이 단체의 회원이다. 권오준 회장도 이 단체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취임 전 독일 뒤셀도르프 포스코 유럽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

권 회장의 배우자인 박충선 대구대 교수가 최 씨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달 ‘시사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서강대 후배이자 정치적 조력자인 박 교수가 최 씨와도 교류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권 회장과 박 교수 내외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장면 둘. “안되면 방법을 찾아오라”

이른바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은 포스코와 최 씨의 남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또다른 광고기획사 ‘컴투게더’ 측에 접근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포레카 매각 과정을 살펴보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권오준 회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권 회장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권 회장은 포레카 매각과 관련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권 회장이 등장한다. 이 녹취록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다.

'포레카 사건' 녹취록

▲ ‘포레카 사건’ 녹취록

이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의 측근이자 포레카의 전 대표였던 김영수 씨는 한 대표와의 대화 중 권오준 회장이 최 씨의 차명회사 ‘모스코스’에 포레카를 넘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죠. ‘여기(모스코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방법을 찾아와’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컴투게더랑 같이 이쪽(모스코스)이랑 엮어서 지나가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상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포레카 사건 녹취록’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말

권 회장이 포레카를 최 씨 측에 넘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수 씨가 ‘컴투게더’라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매각한 뒤, 이 회사의 지분을 모스코스에 다시 넘기는 방식을 제안했고, 권 회장은 이것을 승인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 매각을 했다’는 검찰 진술과 달리, 권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이권을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컴투게더는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경쟁자였던 롯데 계열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포레카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컴투게더가 지분을 넘기라는 최씨 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포레카를 모스코스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최 씨의 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적어도 포스코는 자신의 몫을 그대로 실행한 셈이다.

장면 셋. 최순실 이권 챙겨주다 ‘부실공사’까지

지난해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권 회장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추궁받았다. 차은택의 추천을 받은 조원규 전 서울광고기획 부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준 회장 이 세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검찰의 주요 증거였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그 취지를 묻자 권 회장은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인사 청탁 역시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지만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문자메시지의 전문을 입수했다. 2015년 5월부터 3개월 사이 권 회장과 안 수석은 9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포스코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력서를 주고 받는 한편,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정황도 확인됐다.

‘완곡한 거절’이었다는 권 회장의 검찰 진술과 달리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인사는 대부분 실현됐다. 최 씨의 추천을 받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조원규 전 서울광고 부사장은 각각 계열사 사장직과 마케팅 관련 임원으로 취임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권 회장의 메시지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한 대통령 보고 문건에는 조원규, 김영수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기재됐다.

이른바 ‘대구 철강홍보관 사건’에서도 권 회장의 흔적이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최 씨는 한 중견 전시업체가 포스코가 진행하는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건설 사업을 수주하도록 힘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겼다.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사업을 최 씨의 측근 김영수 씨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이 지시를 권 회장에게 보고했고, 권 회장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하라’고 답했다. 김 씨가 비선실세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상당액이 이들에게 빠져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권 회장이 이를 묵인한 것이다.

2억 원의 공사 예산이 최씨 측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진행된 철강홍보관 건설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기존 예산보다 2억5천만 원을 더 투입하고서야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성수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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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4대강과 문건 사건 재조사, 파격과 개혁이 어우러진 인사 … 불과 열흘 남짓 새 정부가 보여준 소탈한 소통 행보와 개혁적 조치들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과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주었다. 바야흐로 역사에 다시 봄이 왔다. 


새 정부를 출범케 한 바람은 광장에서 불어왔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한 삶에 내몰린 시민들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개혁의 염원, 연대의 촛불로 옮아 들불이 되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허용한 4.19 혁명, 6.10 항쟁의 비극적 역사를 딛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분권·자치·협치, 적폐 청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건설과 양극화 해소로 대표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새 정부의 사명이고 시대정신이다.


87년 6.10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물꼬를 트면서, 개헌은 내년 6월 당면한 일정이 되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 개헌 논의가 있어왔으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을 헌법에 구현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동향 6월호는, 개헌 논의를 주권자인 국민의 장으로 넓히는 첫걸음으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 조항과 그 기초가 되는 평등권 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별하고 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시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에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녹여냈다. 평등권의 강화·실질화를 위해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장애,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청구권 및 국가의 차별시정 노력의무와 적극적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은 결과적 불평등의 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조항에서 UN협약 수준의 권리를 명시하고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의무를 보장하였다. 사회권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제고하기 위해5차 개정헌법 이후 삭제된 사기업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의 명문화를 제안하고, 주거권을 신설, 확대한 내용이 주목을 끈다.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적 규약이 국내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가능성을 높여가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 사법기관은 사회권의 규범적 효력 인정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민의 사회권의 개헌 및 법령 정비 방향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을 이주민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종래 일반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아 차별금지와 내외국인 평등주의, 취약한 집단의 특별한 보호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은 재구성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신영전 한양의대·보건대학원교수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개헌방향을 정리해주셨다. 국내체류 이주민의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견수렴의무를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후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폐쇄를 떠올리게 한다.

목, 2017/06/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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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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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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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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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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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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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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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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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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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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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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