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NS 20만 친구 만들기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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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
● 노동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www.laborparty.kr/
환경연합은 53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현안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관심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역환경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곳.. 그 곳의 환경연합에서는 이번주에 어떤일들이 있었을까요?
>기사보기<
[당진] http://me2.do/xfObHuyQ
[천안아산] http://me2.do/FoCXSPgQ...
[마산창원진해] http://me2.do/xgcX1i7Z
[광주] http://me2.do/5emDbs8o
[진주] http://me2.do/FLzE0tkv
[광양] http://me2.do/GvDWJpZ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http://me2.do/GaOnP2HJ
[천안아산환경연합] http://me2.do/xbhbJ7N4
[울산 환경연합] http://me2.do/FgeAGHoD
[전북전주환경연합] http://me2.do/xukEKcQp
[광주환경연합] http://gj.ekfem.or.kr/archives/9079
[파주환경연합] http://me2.do/FUcORQum
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허위사실공표죄 위헌결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인터넷에 게시된 특정한 정보를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법익에 명백·현존한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공익”이 너무 불분명하다며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그런데 “이용자 식별부호”나 “사진·영상 또는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가 어떤 법익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안 이유에는 “타인 사칭”이 곧바로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이를 사칭하면 바로 범죄행위가 되는데, 여기에는 패러디 계정이나 팬 계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유재석의 팬이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페이스북 프로필에 유재석의 사진을 올려놓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웹소설이나 웹툰이 1인칭으로 서사가 전개되면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편력을 비판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진을 올려놓고 “I LOVE WOMEN”이라고 해도 처벌의 위험이 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온라인상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타인에게 사기나 명예훼손을 저지를 의도를 초과주관적 요건으로 두고 있어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한 일종의 미수죄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법안과는 다르며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래 없는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
설령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과하더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타인사칭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이다. 현행법상 타인사칭의 경우 사칭을 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사기 등 실질적인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런 피해도 없고 그런 피해를 발생시킬 목표도 없는 타인사칭 자체를 예방의 차원에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8조에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음모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법상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음모죄, 살인예비죄, 마약소지죄 등 범죄 발생의 예방이 중요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과연 타인사칭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가 될 만한 행위인가?
SNS 실명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이 될 것
’타인사칭’ 정보 자체가 불법정보로 규정된 이상 불법정보를 퇴치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인터넷사업자들은 ‘타인사칭’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게시자가 해당 정보가 타인의 정보가 아니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SNS’상 타인사칭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 문언상으로는 플랫폼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적용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사망선고를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인 것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지우므로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사업자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사칭 계정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 확인 후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동 법이 통과되면 타인사칭 방지를 위해 사업자들은 계정 생성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타인사칭을 당한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의는 이해하나, 그렇다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실제로 그런 침해나 고통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상에 타인사칭죄라는 것이 없는 것만 보아도 모든 타인사칭에 그런 침해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 행위만 처벌하는 법의 신설은 인터넷을 죽이려는 시도이다. 타인사칭 처벌법은 형사처벌의 과잉이며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
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JT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행정관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Truebank’와 ‘마레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을 올리고, 이를 비슷한 형태의 트위트 계정 수십개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SNS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계정들은 대부분 2012년에 개설돼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8월~9월 경에 활동을 멈춘 상태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는 별도의 SNS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김 행정관은 SNS 본부가 아닌 미디어본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씨 관련 트위터 계정들의 활동 방식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에서 드러난 트위터 운영과 비슷하다. 이 계정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트윗을 동시에 퍼나르거나 극우보수 논객이나 일베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마레이, 트루뱅크 계정이 리트윗한 야당후보 비방 트윗
박철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별도의 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속한 비선조직이 Truebank 홈페이지와 트위터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법 상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이뤄지는 SNS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혐의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한수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인증샷 캠페인 출발 기자회견
네거티브 내리고 촛불개혁과제 들자.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화),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인증샷 캠페인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2017년 촛불 대선을 ‘막말과 네거티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주권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어 인증샷을 찍고 후보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제안하는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 “bit.ly/주권자인증샷”에 게시하고 자신의 SNS에 #Votefor, #투표합니다 혹은 #새로운대한민국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환경, 여성, 인권, 중소상인, 청년, 권력감시단체 등의 회원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각 이슈마다 패널을 들고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11일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해 21일까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2일 환경운동연합, 13일 참여연대 등 각 단체가 해당 날짜마다 주제를 특화해 특별 이벤트를 전개합니다. 특히 4월 15일 22차 촛불행동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의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국장 [email protected] 010-3119-2228
안숙희 환경연합 활동가 [email protected] 010-2732-7844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2주 차. 언론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언론’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대통령 부인의 호칭, 잡지 표지사진 등이 발단이 돼 SNS 상의 논쟁에서 일부 독자들의 절독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한경오’ 프레임을 내걸고 진보언론을 비판하고 있고, 기자 개개인과 독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졌다.
매우 복잡한 이슈다. 진보언론의 문제는 뭔가? 진보 언론을 향한 독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른바 ‘한경오’ 프레임은 적절한 것일까. 기자 엘리트주의는 실재하는 것일까.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뉴스포차는 이 이슈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언론계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을 초청했다. 진보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뉴비씨 보도부문대표, 진보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언론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SNS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YTN 해직기자), 그리고 언론계의 백전노장 변상욱 CBS 특별취재단장이 뉴스포차 20회 손님들이다.
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 번째 안주 : 진보언론과 독자의 갈등
두 번째 안주 : 참여정부와 진보언론
세 번째 안주 : 변화된 지형, 언론과 독자의 관계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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