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산 중구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사업주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9/02/27- 17:07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사업주를 위한 법이 아니다!! 2020년 적용 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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