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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별 격차조사 연구

지역

대전 자치구별 격차조사 연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1:14

 

 

<행정일반 분야>

 

대전은 넒은 들판이라는 의미로 한밭이라 불리었으며 太田 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대전군 대전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31년에 대전읍으로 승격되고, 19329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1935년 대전부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대전시로 변경 되었다.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연구단지, 1980년대 정부청사 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거대도시 대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지역발전(regioal development) 개념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노력 보다는 서남부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팽창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 또한 사실이나,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모하지 못한채, 도시공간 및 계층, 계급간 양극화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중심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중앙집중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역내부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런 격차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격차문제는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매년 적지않은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지역내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간 격차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문제는 공간 및 계층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면서, 도시내 격차문제는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격차 문제는 도시형성 단계별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부내 지역격차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각종 인구지표>, <공공시설 입지지표>, <주요 교육지표>, <기초구 예산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간 행정분야에 대한 자치구별 격차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 언급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인구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전시의 인구는 최근 세종시 출범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995년까지는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증가가 주도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적 인구의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배경으로는 충청남도 등 타지역 주민의 전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및 세종시로의 전출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타 광역시와 비교한 대전시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자치구별 인구격차 및 변동 지표

행 정

구역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

인구()

95년대비 증가율

대전시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1,490,158

1,547,467

21.8%

동구

302,445

272,470

247,143

231,923

244,344

248,924

-8.6%

중구

293,629

265,804

253,673

255,565

254,577

262,756

-1.1%

서구

211,675

406,008

470,327

508,388

498,524

499,387

23.0%

유성구

79,260

124,326

161,591

221,206

289,303

203,651

63.8%

대덕구

162,113

202,265

233,227

221,469

203,410

203,410

0.6%

* 952010년 인구지표(통계청 지역통계 홈페이지 참조)

* 2014년 인구지표(대전광역시 2015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참조)

 

대전시의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은 1995년 대비 21.8%로 나타나고 있다. 구별인구로는 95년 대비 유성구가 6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3.0% 나타난 반면, 동구가 -8.6%, 중구가 -1.1%로 나타났으며, 대덕구의 경우 본 연구 조사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격차와 관련한 인구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6년도를 기점으로 전·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인구증가 보다는 출생·사망과 관련된 자연증가율이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대전광역시 인구경쟁력 지표 현황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대전광역시 인구()

1,268,432

1995

1,547,467

2014

외국인 수()

5,645

2001

15,658

2014

노령화지수(%)

18.5

1995

67.0

2014

혼인상태인구()

960,195

1995

1,233,503

2010

자연증가율(%)

12.9

1995

4.9

2014

합계출산율()

1.49

2000

1.25

2014

가구별인구()

3.4

1995

2.7

2014

 

이외에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혼율의 급증(2014년 기준 25%)과 한부모자녀 비율증가, 1인가구율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증가 등의 산업연구원(2014)이 밝힌 인구경쟁력 하락과 관련한 인구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의 인구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반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1>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

특히 위 <그림-1>의 경우처럼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신도시 지역인 서구, 유성구의 지표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2015년 대전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4가구중 1가구(25.7%)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별로는 서구가 32.5%, 유성구가 23.0%, 동구가 2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1인 가구는 대체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구별 노령화지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각종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인구구조 경쟁력(산업연구원, 2014)에서 대전은 2020년 경기도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인구구조 경쟁력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무원 1인당 인구

 

<-3> 대전시 및 자치구별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정 원

정무직

일반직

소방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7,348

6

5,949

1,243

32

92

26

소 계

3,421

1

2,033

1,243

32

92

20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3,349

1

1,969

1,243

32

92

12

의 회

72

 

64

 

 

 

8

자치구

소 계

3,927

5

3,916

 

 

 

6

동 구

789

1

787

 

 

 

1

중 구

776

1

774

 

 

 

1

서 구

970

1

967

 

 

 

2

유성구

731

1

729

 

 

 

1

대덕구

661

1

659

 

 

 

1

(단위 / )

 

5개 자치구를 포함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 7,34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반직은 5,949, 소방직은 1,243, 연구직은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3,927명이었으며, 서구가 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구 789, 중구 776, 유성구 731, 대덕구 661명 순으로 나타났다.

 

<-4>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

구분

대전시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

448

305.1

330

509.3

471.5

298.1

주민자치센터 개수

79

16

17

23

11

12

* 각종 지표의 기준은 2016년 상반기 기준임.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을 살펴본결과 대덕구가 공무원 1인당 298.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구 305.1, 중구 330, 유성구 509.3, 서구 5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도시 지역인 대덕구와 동구, 중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인구가 2016년 상반기 344,683명으로 동구의 240,738명 보다 10만명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58명이나 적은 731명에 그쳤다. 이런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제도적인 경직성과 원도시 지역에 사회복지 등 행정업무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공무원 정원규모를 급격히 증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공공기관 현황

 

199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280만평의 둔산신도시가 조성될 즈음,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대전광역시청을 비롯, 교육청, 경찰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입지 마저도 원도시와 신도시간 지역격차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5> 자치구별 주요공공기관 입주현황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주요공공기관

동구청,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

중구청,시민대학,대전도시개발공사,대전세종연구원

서구청,대전광역시청,대전광역시교육청,법원,특허법원,검찰청,경찰청,정부3청사,대전도시철도공사

유성구청,대전시설관리공단,조페공사,대덕연구단지

대덕구청,수자원공사,KT&G,대전지방국세청

기타기관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배재대학교,목원대학교,기타 의료,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기능 집중

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카이스트

한남대학교

 

현재 서구에는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법원·검찰, 대전지방경찰청, 정부3청사 등의 대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공공행정 기관 등 20여개가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도 둔산은 행정, 업무, 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신도시로의 이전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등의 각종 관련 기관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호남선KTX가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함에 따라 서대전역세권이라는 성장동력마저도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거 서구쪽에 위치해있던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부차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둔산블랙홀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4) 교육행정 일반

 

저출산 노령화 등의 인구관련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인구지표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면서, 각종 교육관련 지표 또한 지역간 격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교원1인당학생수()

12.5

13.6

14.3

13.9

12.2

학급당학생수()

23.4

25.6

26.2

25.9

22.2

학업중단율(%)

중학교

0.5

0.6

0.6

0.8

0.4

고등학교

1.1

1.4

0.9

1.5

1.7

학원수()

261

357

865

523

261

초등학교취학율(%)

97.9

96.6

97.9

97.3

98.4

진학률(%)

중학교

100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100

99.7

99.8

99.7

99.8

대학교

65.8

70.3

84.4

68.3

80.9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14.0

18.9

28.0

27.3

11.8

<-6> 대전 교육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은 2015, 그 외에는 201641일 교육통계 기준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초··고등학교 진학율의 경우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지역간에 지표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났으나, 학원수 분포와 대학교진학율, 그리고 학교체육관보유비율 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율 지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나 동구지역에 비해 유성구와 서구, 중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대덕구와 유성구, 중구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서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자치구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유성구 등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의 거주지 이전 또는 유학 등의 원인이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에서 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 및 생계 등 다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학교 진학률의 경우, 대전 동구지역 대학교 진학률이 65.8%로 가장 낮은 취학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8.3%, 중구가 70.3%인 반면에, 대덕구 80.9%, 서구 84.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간의 진학률 격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에는 대학 진학율이 높은 고등학교가 서구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동구, 중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각 학교별 교육환경의 주요한 지표가되고 있는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조사에서도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가 가장 낮은 11.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구가 14.0%, 중구가 18.9%를 보인반면에, 신도심지역인 유성구가 27.3%, 서구가 28.0%로 상대적으로 매우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구별 사교육시설 집중도 지표와 관련된 학원수 지표에서도 서구의 경우 865개로 가장 많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성구(523), 중구(357), 대덕구(26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동구는 229개로 가장적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교육환경 여건은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교육지표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전의 전체적인 교육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지표와 관련한 대전지역내 격차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내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 및 행정당국의 보다 적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업중단에 따른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3천여명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공립형 대안학교 개교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문의 지역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대전 동서격차의 한 원인으로 교육환경의 차이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자치구간 교육기회의 격차문제의 해소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학교시설 격차완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도입 등의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기초구 예산

 

<-7> 대전광역시 및 기초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시본청

구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6,360

38,547

17,813

3,490

3,232

4,687

3,599

2,805

 

일반회계

45,247

17,240

17,240

3,391

3,100

4,519

3,463

2,767

특별회계

11,113

10,540

573

99

132

168

136

38

재정자립도

50.3%

45.0%

19.5%

12.5%

15.3%

20.1%

31.0%

17.7%

1인당 지방세액

-

888천원

-

132천원

141천원

158천원

274천원

208천원

*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인구는 2015년도 말 기준.

* 1인당 지방세액은 2016년 재정공시 자료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자원을 배분하고, 양극화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안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세입과 세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과 관련한 격차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 부담> 등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자치구 당초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자치구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로서 31.0%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0.1%, 대덕구 17.7%, 중구 15.3%, 동구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도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2016년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방세 부담액 관련 지표는 간접적으로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황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에 하나이다. 이를테면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구 자치구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큰데는 유성구로 274천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등 사업장이 많은 대덕구(208천원)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서구가 158천원, 중구가 141천원, 동구가 가장 낮은 13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액 부담액이 가장 높은 유성구의 경우 금액상으로만 보아도 동구의 두 배를 넘어설 만큼, 서남부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취등록세금의 징수 등의 세수호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8> 재정·경제 지표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조세 1인당 부담액()

342,116

1995

1,011,481

2014

소상공인 건전성(%)

107.7

1995

101.0

2014

경제활동인구(천명)

547

1995

792

2014

실업율

3.3

1995

2.6

2015(12)

지역내총생산(GRDP)(십억)

21,377

2006

32,230

2013

1인당 GRDP(천원)

13,922

2005

20,424

2013

1인당 개인소득(천원)

10,514

2005

15,773

2013

제조업 비율(%)

14.1

1998

17.8

2014

서비스업 비율(%)

82.9

1998

76.5

2014

대형소매점 판매억(십억원)

647

1998

2,041

2010

 

<-8>의 재정·경제 지표는 비교년도 대비 기준년도 관련지표의 대전광역시 전체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지역지역내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의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이고 대덕특구와 공공부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2> 대전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량(GRDP) 규모 및 증감률

 

 

 

 

 

 

 

 

 

 

 

 

2012년도 5개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량은 총 308,845어원 규모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규모로 보면, 유성구가 9,048(29.0%), 서구 8,493(27.5%), 대덕구 6,277(20.3%), 중구 4,511(14.6%), 동구 2,556(8.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개 자치구(서구, 유성구)의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량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자치구 가운데 지난 200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매년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등의 경우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NGO(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1512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에 설립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50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구가 175(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150(29.8%), 동구 63(12.5%), 유성구 66(13.1%), 대덕구 49(9.7%) 순으로 나타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절반이 넘는 287(57.0%)개가 원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대덕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비영리민간단체 주소지 및 년도별 등록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대전시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503(100%)

63(12.5%)

175(34.8%)

150(29.8%)

66(13.1%)

49(9.7%)

2007년까지

233(46.3%)

31(6.2%)

88(17.5%)

65(12.9%)

28(5.6%)

21(4.2%)

08~2012년까지

195(38.8%)

25(5.0%)

63(12.5%)

59(11.7%)

28(5.6%)

20(4.0%)

2013년이후

75(14.9%)

7(1.4%)

24(4.8%)

26(5.2%)

10(2.0%)

8(1.6%)

* 참조 / 대전광역시 2015년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의 년도별 등록현황을 기초구별로 교차분석해 본결과 2007년까지는 전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3개 가운데 과반이 넘는 60.1%140개가 중구, 동구, 대덕구 등의 원도심지역에 사무실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신규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총 365개로, 이가운데 40.3%147개만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에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218(59.7%)는 서구와 유성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등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대거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원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배경에는 신도시 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이나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의 편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금홍섭 외(2016).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대전발전연구원.

금홍섭(2016). 지역정치의 특성에 따른 지역NGO 활동영량에 관한 비교연구.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흥태(2007). 대전광역시 지역간 격차분석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2015)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4)

대전광역시 사회지표(2012, 2015)

김종남 외(2016).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실태조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정선기 외(2012).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외(2012).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연구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임영호 외(2015). 대전광역시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은행대전충남본보 대전충남 지역경제 연보(2006, 2014)

허문구 외(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인구구조 공령화를 중심으로산업연구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교육통계 자료(정기현 의원실 제공)

 

 

* 본 원고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전지역격차조사 관련 행정부문 격차관련 본인이 썼던 원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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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각선 횡단보도야 말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보급된 방식이 <지브라 횡단보도>인데요, 사람만 건널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구요, 두 번째는 <투캔 횡단보도>인데,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표시된 횡단보도를 일컬구요, 대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가 아주 넓은곳에 2단계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를 <2단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서남부권에 몇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려는 <대각선 횡단보도>인데요. 사거리에서 대각선 목적지로 가려면 지금은 최소한 두 번 정도 도로를 건너야 갈수 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사거리 한가운데에 X자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모든 목적지를 단 한번에 건널 수 있어서 보행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많고 자동차 입장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 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료를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신호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지체와 그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적용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좌회전 차량의 경우 비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직진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사고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지역은 역이나 백화점, 상가밀집지역, 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또는 보행자로 인하여 차량의 우회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전시가 둔산 향촌아파트 앞 사거리와 백합네거리, 한아름네거리 등에 시범 설치한 이유도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중에 보행자사고가 60% 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대를 넘어섰는데요,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는 62만대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동차 보급률에 비하면 아직 절반밖에 안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보행자 교통사고사망율이 너무 높다는데 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가 보행자 사고 전체의 64.9%를 차지했는데요. 대전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 사고도 많지만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보행자사망율도 매우 높다는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대각선횡단보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도시교통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보행자 안전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흐름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이 차량흐름에는 단점이 되는 정책 도입이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년대 말부터 확산설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소도시에도 앞다투어 설치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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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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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네요.

 

그도그럴법한게 조성비용만도 2,000억원으로 쪼들리는 대전시 예산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노릇이네요. 도안 호수공원 규모는 세종시 호수공원보다는 작고 일산호수공원 보다는 크다고 하니,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결국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갑천 좌안도로를 폐쇄하고 우안도로를 살리려는 계획도 나오게되면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지요. 또한,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확보하려고 나머지 택지개발 용적율을 대거 높여주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구요.

 

뿐만아니라, 호수공원 유지관리비용만도 세종호수공원을 사례로 들어보면 최소 매년 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민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전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궂이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애초 호수공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갑천과 월평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겠지요.

 

따라서 호수공원 조성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갑천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조성비용이 들어가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갑천변을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인위적이지 않는 습지보호구역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당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갑천변을 따라 조성된 보호구역 이외의 부지에 대해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밀도의 택지를 조성한다면 계륵이되고 있는 호수공원 조성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2천억원이라는 호수공원 조성비용 문제와 호수공원 조성이후 유지관리비용 문제도 해결가능하겠지요. 특히 고밀도 개발에 따른 기존 도안지구 경관훼손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가능하고, 더욱이 갑천변을 따라 도안신도시 쪽에 보호습지가 조성된다면, 갑천과 월평공원 생태계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세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검토를 통해 보완되어야겠지만, 애초 호수공원 조성의 근본취지(?)도 향후 백년을 바라보는 월평공원과 갑천 주변 일대 보호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다시한번 시민적 합의를 위한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아니라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다음이라는 기회도 있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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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3/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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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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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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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하는 초보 농부(?)들인 저희 처갓집 4남매 식구들이 지난 5년여간 소중히 키워온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생과를 주문예약 받습니다.   81일부터 수확해서 선착순 주문하신분들께 택배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각격대가 워낙 둘쭉날쭉이라 예약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해주세요, 다만 그동안 농약도 치지않고 친환경적으로 매주 주말마다 밭으로 출퇴근(?)하며 정성을 기울렸기에 아로니아 생과 상품성 만큼은 자신있습니다.

 

주문은 반드시 패북뎃글에 주문의사를 남겨주시고 자세한 주문내용은 <패이스북 메시지><저 핸드폰 문자><이름, 주문량, 주소, 핸드폰연락처>를 꼭 보내주세요. 정성껏 포장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스 박스 3kg 기준, 5만원(택배비 포함)입니다.

 

2. 아이스 박스 5kg 기준, 8만원

7kg 11만원

9kg 135천원

10kg 149천원

14kg 205천원 => 이후부터 kg14천원씩 추가.

 

4. 1kg 낱개판매는 2 만원(택배비 포함)

2kg의 묶음용<종이박스>3 6 천원입니다.

 

아로니아 보관방법 및 드시는 방법 등은 택배배송시 별도 안내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처 / 금홍섭(010-3419-0092)

계좌번호 / 농협(453049-56-113855, 김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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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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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되고 있네요,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주인공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일걸루는 생각도 못했네요. 하지만 충분히 논의에 붙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직으로 있을때와 국가직으로 전환했을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국가직으로 바꾸었을 때, 소방관 직급조정 및 화재진압 등 특수업무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권역별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조달하는데도 훨신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난재해 대처문제는 분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앙콘트롤 타워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했을시 소방점검 등 기존의 각종 지방사무 수행에 따른 지역 유착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한 반분권적이라는 이유 외에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지방직이라는 점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명분약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의 다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방사무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몇몇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시키고 일부 정원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사무간에 원활한 연계가 어려워져 향후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찬반여론의 문제를 떠나 장단의 문제가 분명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후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소방관처우 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만큼 소방관의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문제를 떠나 처우개선과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5천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중앙소방본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520여명의 국가직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화재, 구조, 구급활동과 소방점검 등 행정을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지방직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해전부터 소방관 처우문제가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소방관 운전자 사고시 개인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그 치료비마저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나, 각종 안전장비와 관련(2014년 기준) 소방차 노후율이 21.1%에 이르고, 장비노후율이 29.4%, 소방장비 보유율이 21.9%에 그치고 있다는 뉴스보도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여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소방방제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5명중에 1명은 임용 5년만에 사직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17월까지 총 26명의 소방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1만명단 사망률(2010년 기준)은 한국이 2.21명으로 미국(1.03), 일본(0.42) 보다 두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중에 39.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소방관수만도 총 1,452명에 이르러 소방관 3만명중에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정신건강센터(마음의 Care) 설립을 통해 소방관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무료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소방관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상태까지도 꼼꼼히 채크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를 둘러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논란은 결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국면 이전부터 오랫동안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이뤄지고,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 뿐만이 아니라, 소방관 처우개선을 비롯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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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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