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팜한농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 브리핑
팜한농, 산재은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반복적 불이익 가해
일시 장소 : 2019. 1. 9(수) 11:0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관
취지와 목적
(주)팜한농은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음.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을 가함.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또 다시 불이익을 가해,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두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제한해, 2018년 11월 5일 또 다시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 부여 결정을 받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주)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임.
개요
(주)팜한농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 브리핑
일시 장소 : 2019. 01. 09(수) 11:00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관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참가자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고발취지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제보자 발언 : 이종헌 씨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공익제보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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