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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도 실낱같지만 구제 받을 방법은 있다. 앞서 이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송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 판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씨가 지난달 다시한번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873.html?fbcl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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