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지역

[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21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382.html?fbclid=I…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1628531…;유기홍 의원은 황 총리가 ‘건국절 제정’을 언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가 편향될 것이란 점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무슨 얘긴지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했다면 우리가 총리를 반헌법행위자로 고발해야 될 사안”이라고 쏘아붙였다.
토, 2015/11/07- 22:55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