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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할 시간마저 빼앗긴 과로사 유족들 (국민일보)
슬퍼할 시간마저 빼앗긴 과로사 유족들 (국민일보)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입증할 책임이 유족에게 있지만 유족은 출·퇴근 기록이나 직장 CCTV, 컴퓨터 접속기록 등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없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비공개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 대부분 회사는 노동자의 죽음 이후 내부 직원들 입단속에 나선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른 상실감을 극복할 시간도 없이 질판위를 상대로 한 ‘전략’짜기에 몰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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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3692&code=11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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