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양진호식 '직장 갑질', 노동법으론 '괴롭힘' 처벌 못한다 (경향신문)

지역

양진호식 '직장 갑질', 노동법으론 '괴롭힘' 처벌 못한다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8/11/05- 09:37
양진호식 '직장 갑질', 노동법으론 '괴롭힘' 처벌 못한다 (경향신문)
단순한 개인 간의 폭력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위계와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되기 쉽고 은폐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장이나 상사를 노동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을까. 사용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돼 있고 처벌도 강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폭언이나 강요 같은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416210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