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610호 <여기도 한살림> 우리 사회에 성평등한 문화를 더하는 지역 사랑방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법률을 근거로 전국에 58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설립한 이 센터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문화를 바로 알리며, 성적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이하 센터)는 58번째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다. ‘더하기’는 센터의 별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