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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부실 경영을 뒷받침할 근거 서서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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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부실 경영을 뒷받침할 근거 서서히 드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4:04

케이뱅크, 부실 경영을 뒷받침할 근거 서서히 드러나 

참여연대, 올해 상반기 은행 주요 경영지표 정기 공시 분석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급속히 악화 조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환상 버리고, 케이뱅크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최근(8/31),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이하 “정기공시”)가 있었다. 이번 정기공시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의 경영 현황 공시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개괄적 특징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정기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7.4.3.에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은 급속히 악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10.71%에 불과해 카카오뱅크의 16.85%에 크게 미달함은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15.92%에도 미달하고 있다. 또한 자산 건전성 지표중 하나인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아, 카카오뱅크의 0.06%는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0.25%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현재 케이뱅크의 상황이 아직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까지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추세는 충분히 미래의 경영상 어려움과 자산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각종 비정상적 특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버리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히 받아들여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2017.4.3.에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의 경우, 대부분의 초기 대출이 올해 2사분기에 들어서면서 1년의 운용기간을 경험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서서히 초기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수치가 통계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경영 지표는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케이뱅크보다 뒤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터넷전문은행과 5대 시중은행의 2018.6.말 주요 경영지표 비교

 

 

<표 1>을 보면 2018.6.말 현재 케이뱅크의 BIS 총자본 비율은 10.71%로서 동종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16.85%는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15.92%에도 한참 미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의 측면에서도 10%대의 BIS 비율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자본 적정성의 관점에서는 제법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비록 7월중에 300억 원의 증자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분기당 당기순손실 규모가 약 4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0억 원의 증자 효과는 1분기도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명목 순이자 마진(NIM)이 2%대로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인 1.65%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조달금리에 비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케이뱅크의 자산 건전성 역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재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0.22%는 5대 은행 평균인 0.23%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그러나 0.44%에 달하는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카카오뱅크의 0.06%는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치인 0.25%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지난 1분기 연체율이 0.1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율 역시 매우 급격하다. 만일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케이뱅크의 대출 부실은 매우 급속하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능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금융위원회가 겉으로 내걸었던 명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을 통해 은행의 부실 위험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의 지표로 볼 때 이런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초기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신용도 평가를 생략한 채 「묻지마 식 대출」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설립 1년 즈음에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는 현실에서 신설 은행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출범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영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이 이런 어려움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케이뱅크의 사례는 신설 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우 주도면밀한 은행 경영 능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매우 근거 없는 것일 가능성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본인 KT가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이뱅크에 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영성과가 케이뱅크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은 ▲은산분리 규제가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을 경영하면 획기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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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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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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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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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화, 2015/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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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 안 돼

산업자본 참여의 부작용은 단순히 대주주 신용공여에만 그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선행해야 비로소 도입방안 검토 가능해 
야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당론 뒤집으면서 공청회도 생략한 채, 졸속 추진하는 행태 당장 중단해야


어제(11/16)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규제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의 필수성, ▲저축은행 등 기존 비은행 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에 관한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여부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이런 사전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뚜렷한 당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당론을 뒤집으면서까지 슬그머니 은산분리 완화에 가세하고 있어 혹시 정부 또는 관련 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이들 법안에 대한 속전속결식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서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의 창조”라는 정책 목적을 내걸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가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라는 논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저간에는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영위할 경우 ‘은행이 고리대금업 장사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은행이 비은행 먹거리까지 빼앗아 가는가’라는 비판 등에 직면해서, 일부 외국계 은행이 아니고서는 일부러 이 시장에 접근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원론적 차원에서 은행이 중금리 시장까지 업무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백보 양보해서 은행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 번도 금융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는 산업자본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매우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편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서 서민 금융의 보루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서민을 위한 금융 시장의 창출”이라는 어려운 작업은 뜬금없이 산업자본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혹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같은 규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이미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행위 규제이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 이런 ‘행위규제’ 정도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논거로 정보산업쪽에 종사하는 업체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현재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설사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돌려서 특정인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 결국 활용 가능한 것은 개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유한 정보와, 금융권 공유 정보,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일반 은행들도 모두 보유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축적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존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제를 위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비식별화라는 ‘눈속임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통시킴으로써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 만일 정부의 시도가 성공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무제한 유통된다면 그때는 일반 은행들도 그런 정보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는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특별한 정보 우위를 점유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 결국 어떤 경우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낮은 금리로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중금리 대출을 꼭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 할 필요도 없다.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업 방식을 택하면서도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업 형태가 이미 존재한다. 저축은행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여 중금리로 대출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그런 영업을 하면 그만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굳이 ‘은행’이라는 업태를 고집하는 것은 이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의 정착’ 외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제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만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그 자체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정책을 버리겠다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한 바도 없고,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기 위한 당론 변경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은산분리 규제 파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두 야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특별법은 그 발의시기가 늦어서 정상적인 관행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와 약속이라도 한 듯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순식간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심리”하기로 했다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안의 입법발의일은 2016년 11월 4일이고, 김관영 의원안의 입법발의일은 11월 11일이다. 그런데 11월 15일 오후 5시경의 언론보도(https://goo.gl/P2azKr)에 의하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이 11월 15일자로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 법안이 어제(11/16) 정무위에 상정 및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발의한 법안이 법안 상정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는 데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관행과 비교할 경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제(11/16)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KT가 참여하고 있는 K뱅크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 연루설을 제기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조차 차은택씨 연루설에서 자유스럽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10일 채이배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작년말 예정에도 없이 차은택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처스에 광고홍보물을 발주하고, 그 대금은 한국거래소 등에 떠넘겼다는 점을 폭로했다(https://goo.gl/Epg6lq).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문제를 다룬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압력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중점 추진법안으로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차은택씨와 연관되어 있고, 그 관계에는 금융위원회 자체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당론을 뒤집은 야당 발의안에 대해 여야정이 한마음이 되어 속전속결로 군사작전하듯 일을 처리하는 현상을 또 다시 국회 정무위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법활동일 수 있는가?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과정은 절대로 정상적인 입법 과정과 탄탄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위원회와 KT, 거래소 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객관적 의혹이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은 뒤집고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합리적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익은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금융위원회와 KT, 그리고 거래소 간의 부적절한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정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와 경위,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면에 혹시라도 불미스런 거래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은산분리에 관한 당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목, 2016/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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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가능성
국회는 실제 은행 출범에 앞서 K뱅크 인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작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번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금융위의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는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 K뱅크의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KT는 겉으로는 4%의 의결권을 보유한 군소주주의 모양새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법상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당해 은행의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기준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들고 있다. 그런데 KT는 K뱅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K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은 1988년 KT에 입사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라는 점에 비추어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KT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K뱅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가 은행법상 대주주일 경우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KT가 비록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자신의 의결권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나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로 올라 설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사업계획 내에 KT가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다른 주주와 모종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이미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은행법은 소유 규제나 의결권 규제와 관련하여 KT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단순히 KT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KT와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지분률이 이미 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주의 지분을 동일인 지분으로 합산할 경우 그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의결권 행사 비율도 4%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히 KT뿐만 아니라 “KT와 동일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주주들”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KT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어떤 은행 주식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인 KT를 은행 지배에 끌어들인 함의가 진정으로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속하게 K뱅크 주식 인수 계약서는 물론 주주들간에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여 만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는 은행법 위반 개연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K뱅크는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향후 사업 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 부분이다. 앞으로 K뱅크의 사업이 시작되고, K뱅크가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될 경우 K뱅크의 자본 적정성은 단순히 K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뱅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국회와 국민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조하여 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전제하고 본인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떼쓰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건전한 금융활동 관행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의 발로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K뱅크가 표방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K뱅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K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신설되는 K뱅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들 주주사들이 영업하던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K뱅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영업 발상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는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스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규제 취지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아야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라는 조항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제 지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K뱅크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금융전공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을 앞세워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면서 비롯되었고, 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8·8클럽이라는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은 이미 역사의 교훈으로 정착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무더기로 종금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몇 년 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도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모르는 현행 금융위에 대한 조직 개편 문제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무모한 국회 압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K뱅크의 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월, 2016/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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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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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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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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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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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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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 진상조사・시정조치 및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서 송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 미충족 의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역에서 케이뱅크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7/13)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12.14.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은 후, 2017.4.3.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과연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붙임자료1.「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해 금융위가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인 ㈜케이티는 오랫동안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7.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되어 있다(붙임자료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해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붙임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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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

 

1. 은행업 인가 요건중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추가 자본확충 능력 요건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이를 받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제1호)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제2호)을 세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받아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이하 생략)

 

2.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관한 참여연대 질의서와 금융위 답변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의 일관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3.3. 「K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 이후, 2017.4.4. 제2차 질의서 및 2017.5.22. 제3차 질의서를 통해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하였는지와 만일 그 방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방안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하여 2017.4.3자 제1차 답변에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하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였다가(아래의 <그림 1> 참조), 2017.5.15자 제2차 답변에서는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하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의 <그림 2> 참조). 

 

<그림 1>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2017.4.3.)

1차 답변


<그림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2017.5.15.)

2차 답변


케이뱅크 증자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 일관성을 상실한 데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제3차 질의서를 통해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다(제3차 질의서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제3쪽) 및 질의서(제7쪽) 참조). 

 

(2)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증자방안이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그 증자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그에 대해 금융위는 2017.6.27. 제3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하였다(아래의 <그림 3> 참조).

 

<그림 3>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2017.6.27.)

3차 답변


3.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중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에 대한 판단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계획의 비현실성과 불충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은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 인용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서에 대한 금융위의 2017.6.27.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조차도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유동적”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뱅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이 충분한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2)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의 회의적 판단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이사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심성훈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거나,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케이뱅크가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추가 자본조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케이뱅크 스스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금융위조차도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한 은행업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케이뱅크가 영업 개시 후 3개 사업년도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할 자본확충방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및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지난 2016.12.14. 은행업 인가는 은행법령을 위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정지 시키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인가 내용이나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는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즉각 엄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법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과 공정거래법상 지배의 개념

 

공정거래법 제14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제1항), 이를 위해 공정위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으로 “지배”의 개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2016.3.8>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위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다른 주주와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임면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동일인은 당해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배”하는 것이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 지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주)케이티의 케이뱅크 준비법인 및 케이뱅크의 대표이사 선임 주도 

케이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KT컨소시엄은 2015.11.2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하였고,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1.7. 설립되었다.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 160억 원을 전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이하 “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케이티(이하 “KT”)가 출자하고, KT 상무인 안효조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https://goo.gl/h2A7z6)으로 보도되었다. 그 후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9.23.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이엔지코어 전무인 심성훈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심성훈 대표이사는 그 후 케이뱅크가 2016.12.14.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여 2017.4.3.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결국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의 임원(안효조 KT 상무; 심성훈 KT이엔지코어 전무) 출신이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현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1988년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한 이래 KT에서 비서실장(상무), 시너지경영실장(상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인 KT이엔지코어에서는 경영기획총괄(전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약 28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들에서만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2) 심성훈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다른 주주와의 합의 

<표 1>에서 보듯이,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 8%를 보유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케이뱅크에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0%)을 포함해서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등 케이티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대주주도 아니고, 은행업을 영위한 적도 없는 KT와 그 계열회사 출신 임원인 심성훈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들 다른 주요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들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KT가 자신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에 선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케이뱅크의 대주주 현황

표1 케이뱅크 대주주 현황

자료: 케이뱅크 영업보고서 (2016.12.31.) 제15쪽~제16쪽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심성훈 대표이사의 선임에는 주요 주주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데일리는 2016.9.22.자 「K뱅크 준비법인, 신임 대표 후보에 KT출신 심성훈씨 추천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https://goo.gl/caq7q7)를 통해, “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은 주요 주주사간 합의를 완료하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심성훈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전무)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하여 주요 주주사간 합의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의 합의 하에 기업집단 케이티에서 오랫동안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3)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한 KT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KT는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케이뱅크를 규율하는 기본법규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으로 은행장을 선임한 주주는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의 측면에서는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 출신인 심성훈을 은행장(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이외에도 KT가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준비법인의 설립을 거쳐 케이뱅크가 출범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KT가 주도한 점, 

▲ <표 1>에서 보듯이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전환주식 지분 52%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출자액 기준으로 최다 출자자((보통주 340만주 + 무의결권 전환주 390만주)×액면가 5천원)인 점, 

▲ 심성훈 대표이사가 KT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KT 내부 인사라는 점,

▲ 케이뱅크의 인가 시(2016.12.14.) 금융위가 배포한 케이뱅크의 안내자료가 향후 대주주 증자 및 혁신의 주체로 KT를 제시한 점(금융위 2016.12.14.자 보도 첨부자료,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 제32쪽), 

▲ 케이뱅크 영업개시일(2017.4.3.) 출범식이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된 점(금융위 2017.4.3.자 보도자료, 『케이뱅크 개소식 현장행보』, 제2쪽), 

▲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 공청회 진술 및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KT 중심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KT의 대주주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 심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KT 중심의 증자 불가피성을 주장. 
  • 유사한 사례로“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https://goo.gl/pFfBdV).

▲ 언론 보도 등 사회 통념상으로도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2017.6.25.자 서울경제, 「국회 은산분리 늑장 처리에…케이뱅크, 결국 3자배정 증자 추진」, https://goo.gl/BcxzB6, 기사 중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해온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야 하지만”표현 참조)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와의 합의 하에 자신의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케이뱅크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과 공정위 직권조사

 

(1)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가 케이뱅크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5.1.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케이뱅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케이뱅크는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된 것이다. 

 

(2) 공정위 직권 조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어떤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즉각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② ~③ (생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2012.3.21.> 1. ~ 2. (생략)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목, 2017/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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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제기  

 

1. 취지와 목적

  • 오늘(7/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선제 대응,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불충족 논란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조만간 자본적정성 미달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서는 케이뱅크의 유일한 최대주주(케이뱅크 지분 13.79% 보유)이자 은행법상 대주주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에 미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 소지 있음. 
  • 다만 금융위가 편법적으로 2016.6.28.에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형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중인 상황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개정을 문제삼고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시행령 복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시행령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을 명령할 용의를 질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행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를 보일 것이므로 은행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해야 마땅함.
  • 자칫 은행권의 예금보험에 억지로 편입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이 은행 예금보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 현존 은행 중 고용 축소하려는 은행에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 후 대량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

 

3. 결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전문가 집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의 당면 현안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위는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끝.   

 

▣ 별첨자료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 질의서 -

 

최근 여러 언론보도(https://bit.ly/2tUlnJ0)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이를 집중논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예정된 당일(6/27)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를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7/4)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암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니, 금융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음 -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120쪽 참조).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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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대선 공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2>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는 최종보고서(https://bit.ly/2KF3GXt)를 통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제46쪽).

 

<그림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인터넷전문은행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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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3>

2018.6.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BIS비율)은 지난 2017.12.말부터 2018.3.말까지 3개월 사이에 각각 총자본비율 기준 △4.66%(18.15% =>13.48%), 기본자본비율 기준 △4.71%(17.68%=>12.97%)로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올해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면 2018.6말 현재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모두 10%를 하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만일 케이뱅크가 7월로 예정된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18.9.말에는 어쩌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https://bit.ly/2tSGYBu). 귀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 1> 케이뱅크 자본적정성 지표 악화 추이 및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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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8.6.19.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9년초 출범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케이뱅크 역시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3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도 이 주식소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4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심사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질문 5>

현재 케이뱅크의 유일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년 6월말·9월말·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해 계속해서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9076)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 (직전분기말 기준 또는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지난 2016.6.28.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0호)을 개정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고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술한 <그림 2>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문제의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소비자 대출로 제한될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재의 은행과 완전히 다른 위험분포를 가지는 이질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과는 구별되는 예금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할 경우 예금보험을 은행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질문 7>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정책효과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려는 일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은 후 기존 고용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지방 영업을 축소하고 관련 고용인력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업은 물론이고 자칫 국내의 은행업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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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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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핀테크산업 발전의 효과가 불명확하고, 일반은행을 더 설립한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는 핀테크 기술의 활용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일부 수수료 인하 효과 등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편리함이 늘어난 수준이어서 핀테크 산업발전이 아닌 일반은행을 더 늘린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지난 해 말 금융행정혁신위 최종보고서에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 했었다. 즉,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은산분리가 마치 산업과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가 자본확충에 대한 대비도 없는 인터넛 전문은행을 졸속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원칙을 넘어서 금융자본에 거대하게 결합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국가경제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금, 2018/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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