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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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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11:21

[논 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은 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자세한 논의 맥락에 대한 보도는 생략한 채 기금소진 시점과 단순히 그 소진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은 거두절미하고 단편적으로 나오는 ‘기금고갈’, ‘조기소진’, ‘더 많이, 더 오래, 더 늦게까지 내라’는 말에 혼란스러워 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또 다시 기금고갈론 광풍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늪에서 우리 사회가 당분간 헤맬 전망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금고갈론,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진 재정계산 논의를 줄곧 비판해 왔다. 과거 5년마다 반복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단순히 기금고갈 시점을 연기하거나 기금 규모를 키우는 데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은 당장 큰 문제이면서 현재와 앞으로 지속될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재정안정화 담론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망각시키고 대신 곳간에 돈은 계속 쌓이는데, 노인은 계속 가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지금 노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도대체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지난 1998년, 2007년 두 차례 재정안정화 개혁은 통상적인 인식과 달리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을 지나치게 건전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40년 초반까지 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커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기금이 고갈된 지 오래고, 보험료율도 평균 거의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기금이 계속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급여의 보장성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도가 도입된 지 한 세대가 넘어 수십 년 후인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재정안정화 개혁을 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빠른 시기에 재정안정화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1998년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겨우 10년, 2007년은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은 재정안정에 대한 불안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입거부만 만들어 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고, 또 주위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데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재정안정화 개혁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끊임없는 오해를 양산했다.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유령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끈질기게 배회하는 이유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전에 또 다른 재정안정화 개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노인은 계속 가난한데, 70년 후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자는 목표와 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비상식의 극치다. 현재의 추계라면 2060년에는 길 가는 성인 둘 중의 하나가 노인이고, 경제성장도 거의 멈춘다. 추계기간 말인 88년에는 총인구와 근로세대 모두 40% 가까이 감소한다. 그러나 70년 재정추계 기간은 48년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사이 사회적 격변과 정책적 개입들을 모두 도외시한 상황을 가정한 결과들이다. 70년 재정추계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가정된 결과에 꿰어 맞춰 70년 후의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방치하면 70년 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현재 근로세대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할 70년 후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국민연금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어야 한다. 우리 부모가,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폐지하자거나 가입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너 달 치 급여 지급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을 70년 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 규모를 더 키우고, 그에 따른 보험료나 국가 재정투입 규모를 계산하지 않는다. 또 그런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연금으로 돌아오면 우리보다 먼저 수십 년, 길게는 백년 가까이 공적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과거보다 지금 연금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또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다른 재원들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고 해서 공적연금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신뢰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사적 부양에 기대는 시절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수익이나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사회적 부양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재앙은 없을 것이다. 강조컨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먼 훗날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논의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다. 노후빈곤 예방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고 적절한 상황인식이다. 기금고갈론 광풍에 휩쓸리지 말자.

2018년 8월 1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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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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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_ 홈페이지 업로드用

환경정의가 창립한지 27년째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운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에 서로의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19.11.5(화) 늦은6시 30분
봄날의정원 로즈홀

 

  •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 행사 참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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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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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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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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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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