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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 인정해야”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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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 인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8/07/31- 10:02

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 인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한 지입차주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73001001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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