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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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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3:25

[성 명]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오로지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과거 추계결과 발표마다 기금고갈 시점이 큰 사회적 이슈였고, 정부는 기금고갈 시점 연장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삭감, 수급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 방안을 쏟아내는 데 급급했다. 정작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은 걱정해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후의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노인들은 항상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기금을 유지하고 더 키울까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재정안정화 담론에 기반한 국민연금 개혁은 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의 노후불안으로 직결됐고, 부메랑이 되어 재정안정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 무책임하듯이 수십 년 후의 노후불안을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마침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수정을 공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제도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번 재정추계 역시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안이한 얘기도 나온다.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야말로 차일피일이고, 복지부동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계속 삭감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 한번 떨어진 급여는 다시 올리기 어렵다. 어쩌면 올해가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해도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드러난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2018년 7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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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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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_ 홈페이지 업로드用

환경정의가 창립한지 27년째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운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에 서로의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19.11.5(화) 늦은6시 30분
봄날의정원 로즈홀

 

  •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 행사 참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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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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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hwp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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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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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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