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총리가 출산을 하고 6주간의 출산휴가를 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1993년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2017년)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때 선거에서 1등을 한 쪽은 보수정당인 국민당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압도적 우세(71석중 41석)를 보였고 정당득표율도 4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독일처럼 전체 의석 120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49석)을 1단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2단계로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에서 44. 45%를 얻은 뉴질랜드 국민당은 전체 의석중 56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얻은 41석을 뺀 15석을 비례대표로 추가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120석중에 56석이니 단독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위를 한 노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고 36.89%의 정당지지로 46석을 얻은 노동당은 소수정당인 뉴질랜드 국민당의 9석과 녹색당의 8석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합계 63석을 확보해 재신더 아던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뉴질랜드의 선거결과는 공정합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정치진출도 쉬워집니다. 각 정당들은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성, 청년 공천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8%를 넘었습니다.
재신더 아던 총리도 17세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의 모습은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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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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