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시스] 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9억 배상 확정 (180618)

목, 2018/06/21- 16:5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역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5)씨가 국가로부터 9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지난 15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강씨에게 9억3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패스트 트랙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