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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로로의 노동법률 사무소] ②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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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로로의 노동법률 사무소] ②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Ⅰ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16:3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Ⅰ 2018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KBS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2019년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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