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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노사협의회 관련 KBS본부노조 입장
노사협의회 관련 KBS본부 입장 KBS 노동조합은 6월 7일 KOBIS 게시판을 통해 5월 29일 개최된 노사간담회 결과 보고를 통해 6월내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KBS 본부 노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3인 이상 10인이나)로 조직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별개입니다. * 근참법 제 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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