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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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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4: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성명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공동대표 박혜경 윤영철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02-3676-6308

 

1. 개 정 안 가. 별표1 제1호다목 삭제

 

2. 건약 의견

- 삭제 반대

 

3. 건약 검토 의견 별표1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임.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비용효과성이어야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선별급여라는 예외 규정을 이유로 경제적 비용효과성이라는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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