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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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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8/04/30- 09:48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산재 피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절반 가량(52.9%)이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재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36.4%에 달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신청방법을 모른다’(65.5%)는 답이 가장 많았다. 56.6%는 ‘통역 부재로 정보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42.2%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들었다. 9.3%는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을 이유로, 5.5%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산재 신청을 거절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816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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