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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때 18명을 사망하게 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5월18~26일 강경진압으로 수백명을 학살한 범죄는 내란죄 폭동행위로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돼 앞으로 꾸려질 5·18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제범죄 시각에서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씨 등의 학살행위를 국제범죄로 검찰에 고발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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