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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한국 정부,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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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한국 정부,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5:42

‘타임’ 한국 정부,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  – 강경화 장관, CBS 출연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한 약속 강조 – 북한 핵프로그램 포기 협상 과거의 실패 되풀이해선 안 돼 – 핀란드 남북미 회담,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시험대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바쁜 모양새다.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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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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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 세계 연대행동’ 이어져
–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협상 무효화 요구
– 수요시위 만 24주년인 1월 6일을 전후로 한 연대시위
–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편집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행동에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가주한미포럼, LA나비, 인권단체 및 개인들이 한일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을 위해 뭉쳤다. 그 행동의 하나로서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오는 6일을 전후해서 갖는다.

지난 2일, 이미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평일에 참석하기 힘든 한인들이 주말을 기해 1차 시위를 갖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오는 수요일에 있을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에 연대하는 취지로 시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희망21’ 등 토론토 지역 한인단체들과 개인들은 만 24주년이 되는 날인 1월 6일에 2차 연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일 정부 간 졸속타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대하고, 이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연대 수요집회에 함께합니다. 이 연대행동에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며, SNS를 통해 동참을 호소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군대 성노예 범죄를 국제사회 공동의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편에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들은 한-일 두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김은주 씨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성노예로 써먹은 일본군의 전범죄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일본-한국은 그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지운다고 합니다.”라고 피켓에 쓴 내용을 설명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녀상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 정부의 요구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회담 직후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던 국제사회 여론도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CNN은 이옥선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덮으려 한다”고 했고, <블룸버그 뷰>는 “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노아 펠드만 하버드법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한일 양국의 국가안보 협조 필요성에서 나온 사과”라며 위안부 협상 타결의 지정학적 배후를 분석했다. 대만중앙통신은 대만과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교섭에 앞서 외교기관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서명과 정대협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도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174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대협과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함께해 온 안젤라리 LA 나비모임 회장은 이번 세계연대행동에 대해 “LA나비는 가주한미포럼과 공동주관으로 타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함께 촛불추모제를 화요일(1/5) 저녁 6시에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린다리 LA 나비 총무는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에 돌아가신 9분의 할머니들과 정의와 명예를 회복 못하시고 돌아가신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에 중점을 두었다”며, “조만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와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대행동에 나선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은 지난 이십여 년간 줄기차게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함께 전 미주동포가 노력하여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방하원121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1) 전쟁 중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2) 이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의 공적 자격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하여야 하며, 3) 일본 제국군을 위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거나 인신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4) ‘위안부’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 세대와 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 연대 수요시위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SNS상에 올라온 세계연대행동에 동참하는 지역과 장소이다.

<수요시위 24주년 – 1212차 : 전 세계 연대행동>

일시: 1월 6일, 12시 (일시가 다른 지역은 지역 옆에 표시)

목적: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의 문제점 규탄
2.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3. 2015년에 돌아가신 9분과 한맺힌 192분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전 세계 연대행동 지역 및 장소>

1. Los Angeles 지역 : 글렌데일 평화비 앞
Glendale Central Park, 201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연락처: 이안젤라 (714-353-2336) [email protected]
Phyllis Kim (213-880-7992) [email protected]
공동주최: NabiFund &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화요일(1/5) 저녁 6시 촛불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가 와도 모입니다. 우비와 촛불은 준비되어 있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많이 와 주세요~

2. Washington D.C.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5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연락처 – [email protected]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후, 행진하여 한국 대사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한국 대사관)

3. New York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99 Park Ave, New York, NY 10171
연락처 – [email protected]

4. New Jersey 지역 : Palisades Park 기림비 앞
Palisades Park Library 257 2nd St, Palisades Park, NJ 07650
연락처 – [email protected]

5. San Francisco Bay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1차 시위)
(2차 시위) 1/11 (월), 3 PM
275 Battery St., San Francisco, CA 94111
연락처 [email protected]

6. Atlanta 지역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앞
229 Peachtree St NE Suite 500, Atlanta, GA 30303
연락처 – [email protected]

7. 독일 Berlin 지역 : 베를린 한국대사관 앞
Stülerstraße 8,10787 Berlin
*한국대사관에서 시위 후 일본대사관으로 이동 해서 또 합니다.
일본대사관 Hiroshimastraße 6, 10785 Berlin
연락처 – [email protected]

8. 독일 뮌헨 지역
일시 : 1월 11일 (월요일) 오후 13:30- 16:00
장소 : Marienplatz, 804331, Munich, Germany
연락처 : [email protected]
주최 : 희망나비

9. 프랑스 Paris 지역 : 1월 1일 (금), 오후 3시
장소 – 파리 트로카데로
연락처 – 06 31 78 85 95

10. 캐나다 토론토 지역 (1차 시위)
일시: 1월 2일 (토)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연락처: [email protected]

11. 캐나다 Toronto 지역 (2차 시위)
일시: 1월 6일 (수)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연락처: 647-939-5421, e-mail: [email protected]

12. 영국 London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12 ~ 2시
장소: 한국 대사관
주소: 60 Buckingham Gate, SW1E 6AJ, London, United Kingdom

13. Chicago 지역
일시: 1월 6일, 정오 ~ 1시
장소: 시카고 일본총영사관 앞 (Northeast corner of Chicago Ave. and Michigan Ave)
주요 순서- 연대 발언 및 퍼포먼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를 위한 전단지 배포,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달.
문의: 여성핫라인 지영주, [email protected]

14. 호주 Sydney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장소: 시티 일본 영사관 앞
Consulate-General of Japan Sydney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연락처: 0433 889 559, [email protected]

15. Houston 지역
일시: 1월 9일(토)
연락처: [email protected]
**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16. 캐나다 오타와 지역
일시: 1월 6일(수) 오전 10-11시
장소: 일본 대사관 앞
연락처: [email protected]

◈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지역은 장소와 주소, 연락처를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email protected]

◈ 시위 소식/후기와 사진은 <나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https://www.facebook.com/NabiFund/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화, 2016/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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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 총궐기 ‘소요문화제’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열려
– 소요죄 적용에 대한 풍자 ‘소요’ 문화제
– 보수단체 알바기로 사전 집회장소 점유
–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외쳐

19일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 총궐기가 열렸다. 이번 총궐기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 및 시민단체에 적용된 ‘소요죄’를 비난하는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라는 ‘소요문화제’로 진행되었다.

소요죄는 30년 전에 사멸된 내란선동에 준하는 범죄다. 소요죄를 적용한 이유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위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안탄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번 3차 집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집회 후 대학로 행진이 있었다. 주최측은 예초에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보수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바가 있다.

이후 주최측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소요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보수단체의 시간과 장소 사전 점유는 결국 알바기로 판명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이후 광화문광장 옆 서울 파이낸스 빌딩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등 각종 구원을 외치면서 3.6km의 거리를 행진했다.

경찰측은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청하고,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사용하는 등의 순수한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시위로 변질됐다고 판단하여 주최 측 집행부에 대한 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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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PHOTO 안현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일, 2015/12/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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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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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연대 수요시위 열려
– 한국동포, 중국계, 일본계, 미국인사 등 골고루 참여
–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 무효
–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 합창

편집부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일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의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도 있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섰다는 윤아영 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도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 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 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 후 다시 비가 내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행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 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
Global Solidarity Rally with ‘Comfort Women’

날짜: 2016년1월 6일

장소: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

주최: 샌프란시스코 희망 나비

연락처:[email protected]
트위터: @SFBayNabi

1월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12-28 한일위안부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함께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해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고,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을 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선 윤아영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고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후 다시 비가 내려 행사진행엔 우려했던거와는 달리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졌다.

사진제공 Marcus Seung Lee
원본파일  https://drive.google.com/folderview…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토, 2016/0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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