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지역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2:18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아베, 납치 문제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요구 -스가, 납치 문제 한미일 연대하에서 해결 방안 검토 요구 한국의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서훈 국정원 원장이 방일, 12일에 고노 외상, 13일에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남북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

The post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The post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20/02/18- 05:48
3
0

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The post 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20/02/13- 07:15
2
0

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The post 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9/09/21- 05:40
2
0

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금, 2015/06/19- 21:31
279
0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660
0

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1896918_864172880322410_1916649377405991892_n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11013102_864172980322400_6006620889900432106_n

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11209432_864173130322385_2589386308295911027_n

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11048763_864173163655715_6159219856841673830_n

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20:34
485
0
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
목, 2015/06/25- 11:00
311
0
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기소 및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소개–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인권보고서’에 한국 관련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인권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부장 기소를 보도 ...
금, 2015/06/26- 20:08
219
0
뉴스프로, 해킹팀 추적해 온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 인터뷰– TNI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대상이 공격 목표 될 수 있어– TNI를 사용해 주입한 스파이웨어, 원격조정으로 흔적 없이 해킹 가능– 실전 암시하는 스파이웨어 일지에서 한국 IP 주소 확인, 실제 타겟 존재 가능성 시사해– ‘시티즌 랩’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및 TNI 사용 증거 계속 추적할 것 빌 ...
수, 2015/07/29- 10:55
412
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정 또는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표한 40명(5월 30일 기준) 중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내역이 첨부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5명과 과거 재산이 공개된 적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등 모두 23명을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17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원 가량이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재산내역을 대상으로 집계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임명 또는 내정자 23명의 평균 재산은 1,311,258,391원이었다. 재산내역이 2회 이상 공개된 적이 있는 20명의 재산 변동을 보니 연간 평균 재산 증가액이 7천 7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61%로 가장 높았고, 예금은 25%, 채무는 13%였다.

이낙연 후보자, 11년 간 재산 10억 원 증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은 지난 11년 동안 10억 8백여 만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국회의원으로 5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11년 뒤인 2017년 5월 총리 임명동의안엔 재산이 16억 7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2000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값 상승이 큰 요인이다. 이 아파트의 신고가는 2006년 2억 5천여 만 원이었는데 총리 임명동의안 첨부자료엔 7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2006년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는 2017년 5월 총리 내정 전까지 11년 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 매년 재산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서훈 후보자, 퇴직 후 부동산 비중 34%에서 61%로 증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재산은 35억 3백여만 원으로 새 정부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임명돼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2008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 5월 15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는 재산 공개 내역이 없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에 재산을 35억여 만 원으로 기재했다.

2008년 신고된 서 후보자의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이 34%, 예금이 65%였다. 채무는 전체 재산의 9.5% 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부동산 비중이 61%, 예금 36%고 채무는 전체 재산의 23.1%로 늘었다. 퇴직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구매해 건물 자산이 늘었고 이에 따라 임대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가 증가했다.

20170530_02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008년, 2017년 재산내역 비교 그래프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의 재산이 2007년도에 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었다. 서 후보자는 “2007년 재산 증식분의 4분의 3 가량이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이었고 나머지도 부동산 시가가 오른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2008년 정기 재산공개 내역 중 예금이 5억 1908만 5000원 증가한 것에 대해 “예금증가는 봉급저축, 펀드상품 평가액 증가, 배우자 수입 및 상가임대 수입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 대상 2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급여 수입 등 예금 증가, 적립식 펀드 수익률과 보유주식 가액 증가 등이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재산이 감소했다. 건물 시세 하락, 채무 증가, 보유 현금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

이름 직책 최초 재산 총액 최종 재산 총액 공개년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3,475,980,000원 3,475,980,000원 2017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1,697,738,000원 2,152,127,000원 2009 ~ 2014년,
2017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223,820,000원 1,088,185,000원 2006~2012년,
2016~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713,563,000원 1,713,563,000원 2017년
김수현 사회수석 593,082,000원 1,115,545,000원 2006 ~ 2008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69,345,000원 932,003,000원 2006~2008년,
2016~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468,138,000원 1,055,851,000원 2006 ~ 2017년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
2,072,378,000원 1,713,320,000원 2006 ~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34,299,000원 861,036,000원 2006~2008년,
2013~2017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19,563,000원 1,919,778,000원 2013~2017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143,867,000원 163,500,000원 2013 ~ 2016년
백원우 민정비서관 152,191,000원 603,766,000원 2006 ~ 2012년
봉욱 대검찰청
차장
786,552,000원 1,384,816,000원 2014 ~ 2017년
서훈 국정원장 1,955,760,000원 3,503,812,000원 2007 ~ 2008년,
2017년
이금로 법무부
차관
575,573,000원 663,872,000원 2015 ~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597,554,000원 1,679,709,000원 2006 ~ 2017년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664,331,000원 1,089,588,000원 2006 ~ 2007년,
2009 ~ 2014년
임종석 비서실장 303,913,000원 841,802,000원 2006 ~ 2008년,
2015년
전병헌 정무수석 707,886,000원 1,294,872,000원 2006 ~ 2016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377,181,000원 1,421,419,000원 2006 ~ 2008년
조현옥 인사수석 378,128,000원 612,092,000원 2007년,
2013 ~ 2015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92,980,000원 192,980,000원 2017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520,819,000원 679,327,000원 2014 ~ 2017년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의 재산 변동과 공개 이력, 데이터 원본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책 : 후보자 포함
※ 최초 재산 총액 : 첫 공개년도 기준. 2006년부터
※ 최종 재산 총액 : 마지막 공개년도 기준
※ 노란색 :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자

뉴스타파는 지난 3월 말 공개된 고위공직자 2,351명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사이트에 업데이트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자는 정부 1,800명, 국회 336명, 대법원 16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명, 헌법재판소 13명이다.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총 7,304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 하난희

화, 2017/05/30- 19:46
501
0
재팬 타임스, 뉴욕 한인 학생의 위안부 여성 주제 뮤지컬 공연 소개– 성노예 피해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려 제작–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필요재팬 타임스는 1일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 클레멘트 가에 있는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8월 9일까지 공연하는 위안부 여성을 주제로 한 뮤지컬, “위안부 여성: 새로운 뮤지컬”에 관한 교도통신 기사를 실었다. 이 뮤지컬의 감독으로 ...
수, 2015/08/05- 07:57
249
0
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박래군 석방 촉구 서명 운동 시작 – 박래군 구속은 한국 정부가 집회 자유 법치 무시하는 처사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 기관에 도움 요청할 것 – 박래군, 인권 지평 넓혀온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권운동가 편집부 프랑스의 인권단체(Comité internationale pour les libertés démocratiques en Corée du sud: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가 세월호 ...
목, 2015/08/06- 11:44
586
0

광복 70주년 맞은 영국 동포들의 세월호 참상 알리기 이어져 – 16개월간 지속된 서명운동 – 현지인들 관심 커지며 동참자도 늘어 – 진실 규명 때까지 지속될 것 도안후 기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다며 광복절 6일 전 갑작스레 제정된 연휴로 전 국민이 들떠 있는 동안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동포들의 시위가 1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

화, 2015/08/18- 08:10
479
0
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 삼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전 세계 수십 개의 그룹들 서명에 동참 편집부 삼성 근로자들의 직업병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나섰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에서 8월 20일 삼성이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ICRT는 새롭게 결성된 전 세계 정의와 인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아시아, ...
토, 2015/08/22- 11:05
116
0
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 자부심을 위해 노조 꼭 필요 –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상향식 경제정책 강조 –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 미국 중산층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과 ...
금, 2015/09/11- 11:11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