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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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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1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1)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질적으로 변화해 왔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서비스 경제사회가 도래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지혁명은 자본축적의 원천을 노동력에서 지식과 정보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계약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가 해체되었고, 비전형적이면서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었다.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 노인,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의해 충당되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삶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해왔다.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고용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성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플랫폼 경제와 고용의 불안정성

불안정 노동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할 것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고용불안정성은 소득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정규 고용관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근간이었다. 기본적으로 정규 고용관계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고, 전일제이며, 종속 고용이다. 또한 상당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고용관계이다(Eichhorst 등, 2012). 그러나 정규 고용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동시에 정규 고용관계를 벗어난 비표준적 고용형태의 다각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각화 방식은 크게 근로기간을 제약하는 방식과 고용관계의 속성을 2자 고용관계에서 삼각 근로관계나 위장된 고용관계로 변형시키는 방식(가짜 자영업, 파견근로나 용역근로와 같은 삼각근로관계, 도급근로)이 있다(서정희, 백승호, 2017).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이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황덕순 외, 2016). 플랫폼 경제에서의 근로관계 혹은 계약관계는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크라우드 노동(crowdwork)이고, 다른 하나는 주문형 앱 노동(on-demand work via app)이다. 먼저 주문형 앱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공급의 중개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한국에서의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음식배달 앱 노동이 대표적인 예이다(황덕순 외, 2016). 반면에 크라우드 노동(crowdwork)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군중노동을 의미한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enical Turk, AMT)가 대표적이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는 작업 요청자가 플랫폼에 작업 내용을 등록하면, 다수의 군중들이 작업을 하고 작업한 양만큼 보상을 받는 서비스이다. 

 

이상과 같은 플랫폼 경제의 고용관계는 기존의 산업노동관계와 구분하여 ‘디지털 고용관계’로 명명되기도 한다(황덕순 외, 2016). 디지털 고용관계에서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삼각 계약 관계가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고객(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언트, 작업요구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재화와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을 중개함으로써 경제과정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고객은 일감을 의뢰하고, 노동자는 그 일을 받아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하거나, 노동자와 고객의 계약관계를 중재하는 일종의 노동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누가 이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고객이 특정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또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들 플랫폼 경제에서의 고용관계는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모호한 고용관계(이주희 등, 2015), 가짜자영업관계(서정희, 박경하, 2015)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서 훨씬 더 용이해진다. 불안정 고용의 확산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이 지목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Manyika et al., 2016) 독립노동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립노동자의 특성을 ‘높은 수준의 자율성, 업무나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보상, 소비자와의 단기간 계약관계’로 정의하고 영국 등의 독립노동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가 독립노동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34%가 긱 노동자(gig worker: 조직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인력업체 계약자 등 독립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회 계법인 Intuit는 202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Intuit, 2010).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플랫폼 경제 소득 및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력의 활용은 기업의 이익극대화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특별한 작업방식이 조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대부분 최저소득 집단에 속해있으며,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황덕순, 2016). 먼저 한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배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특수형태고용의 조직방식 변화, 임금근로자의 특수형태고용 전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황덕순, 2016), 플랫폼 노동에서도 특수고용형태와 동일한 논리도 사회보험의 법적 배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불과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회보험적용 비율은 산재보험이 12%인 것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적용률이 약 7% 수준에 불과했다(조돈문 외, 2015).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뿐 아니라 소득수준도 매우 낮다.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과 음식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대리운전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운전보험료, 이동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은 평균 181.5만원이었고,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이 60%에 달했다(황덕순, 2016). 앱음식 배달업의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이 평균 23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는 조사대상 61% 이상이 10시간 이상 일하는 앱음식 배달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시간당 임금은 8,79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황덕순, 2016).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은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ILO에서 실시한 미국과 인도의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1-5.5달러였지만,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근로자의 10%는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업무의 90%는 시간당 2달러 이하의 업무였다(황덕순 외, 2016). 플랫폼 노동의 소득수준은 대부분의 저소득 노동자와 일부 고학력, 고숙련 중심의 고소득 노동자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와 복지국가 혁명

앞에서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이 순환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용형태의 다각화로 설명하였다. 복지국가에서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유급노동에 대한 보호 특히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어 간다는 것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이다. 현 단계 자본주의는 노동력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된다. 지식과 정보의 조직화를 통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자본형성에서 사회적 성격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성격은 지식축적의 역사성, 집단성과 관련된다. 지식은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은 동시대 대중들의 집단적 활동에 의해 축적된다. 이는 인지혁명의 시대에 특히 더 그러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가치 창출 수단인 빅 데이터는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심지어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빅 데이터는 구축된다. 

 

이 빅 데이터는 알고리즘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결합하며 자본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과거와 달리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직접적 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가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반 기업들도 빅 데이터를 광고 및 생산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프로슈머(prosumer)3)라는 개념은 이러한 현상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지대를 극대화하게 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이것이 이른바 플랫폼 경제 과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지대는 현재 지대 형성에 기여한 일반지성에게 분배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토지라는 공유지에 비견되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가상 토지'라는 공유지에서 기업들은 새롭게 지대를 추구 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에서 이러한 지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지대 독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가이 스탠딩(Standing, 2016)은 지식특허에 과도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지대 추구를 용인하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대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 명명하며 비판하고 있다.4)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산과정에 기여한 일반지성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재분배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노동을 전제로 한 재분배 시스템이다. 그러나 인지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 ‘모호한 고용’ 등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사회보험 시스템에 포괄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더 이상 인지자본주의라는 생산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보호의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산업사회의 복지체제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생산체제 사이의 제도적 부정합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전략이나 사회보험 강화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에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게 독점되고 있는 부를 공정하게 배당하는 방식의 1차적 분배 혁명이며, 노동 없는 미래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2차적 복지국가 혁명이다. 

 

복지국가 제도들의 정합적 재구성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으로 사회보험을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은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아도 사회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이전의 제도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 서구에서 16세기 대량 빈곤이 발생하자 기존의 빈곤구제 방식이었던 자선은 대량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대량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는 공공부조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공공부조 이전 시기 빈곤구제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선은 사라지지 않고 공공부조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빈곤을 넘어 실업, 질병,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는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핵심적 제도로 안착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는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보험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현 시기 필요한 복지국가 혁명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험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기본소득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적 재구성 방식에 있다.

 

 


1) 이 글은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사회평론 아카데미.(3월 발간)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2)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주로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된다. 2018년 1월 기준 기업 시가총액은 애플 927조원(1위), 구글 778조원(2위), 페이스북 547조원(5위)이다. 2017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600조였다. 
3)  프로슈머(prosumer)는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이 개념은 소비자가 소비 뿐 아니라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위해 사용되고 있다. 
4) 2016년 기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규모만 약 4조 5천 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이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판매 수수료 수익만 1조 3천 억 원 규모이다. 이런 매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이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부터 부과되었는데, 구글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10% 만큼 앱 가격을 인상하여 과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데, 구글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를 싱가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등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정희, 백승호(2017).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서정희ㆍ박경하(2016).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제23권 3호.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후마니타스.

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2015). “모호한 고용관계의 한국적 특성 및 전망”. 「동향과전망」, 제95호.

조돈문 외. (20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1-395.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ichhorst, Werner, and Paul Marx(2017).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In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tuit(2010). Twenty Trends That Will Shape The Next Decade. INTUIT 2020 Report. 

Manyika et al.(2016). Independent Work: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Standing, G. (2016).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Biteback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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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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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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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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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제’, 글로벌 화젯거리 등극– 이재명 성남시장, 스위스 NGO 활동가와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가 유럽에서도 화젯거리가 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계획 공동 창업자인 에노 쉬미트는 15일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7분 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하다는 데 착안해 청년배당제를 ...
수, 2015/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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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시민정치시평]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답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정부기구와 민간,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청년과 중장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까지 통일된 국론을 가지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싶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은 가끔씩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외계인의 눈으로 지상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공평무사한 지성은 우리의 일자리 담론을 이렇게 묘사할 것이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해법을 놓고 사납게 싸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투자와 개발에 온갖 특권을 주고는 떼쓰는 아이처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일상이나 직업적 경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필자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10여 년 전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은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젊은 여성들이 노년층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르자 하이패스가 젊은 여성들 상당수를 몰아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성수동 제화 노동자들은 약 15년 전후로 중견 기업 이상 제화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현재 그들은 30~40년 경력이 무색하게 구두 한 켤레 당 5500원을 받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나마도 일감이 없는 날이 많다.

경제학 이론은 자동화, 기계화,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줄어든 (좋은) 일자리를 새로 생겨난 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대체한다고 한다.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의 일자리를 하이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일자리가 보충하고, 아웃소싱으로 사라진 제화업체 정규직 생산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제화 회사의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등 늘어난 사무직 정규 일자리가 메우는 식이다.

22조 원이 투입되고, 다시 유지 보수에 얼마인지 모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내세운 논거 중 하나가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도한다고 말하는 신규 산업은 예외 없이 몇 천, 몇 만, 몇십 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채색된다.

장기적 추세나 국민 국가의 범위에서 보자면, 현실은 이론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전후 산업 자본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에도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는 현저한 추세로 기록되어 있다. 도요타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조립 공정 노동자들의 4분의 1을 대체했고, 시각 기능을 갖춘 IBM의 로봇은 키보드 생산 노동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였다.

4대강 사업이나 정부 부처의 역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만 사실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얼마 남지 않은 '좋은' 일자리가 청년 고용을 막고 있는 공공의 적이 되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1872년에 태어난 버트런드 러셀 경은 외계인의 눈으로 당대의 실업 문제를 바라본 지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세상에 필요한 만큼의 핀을 만들어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같은 노동으로 전보다 2배 많은 핀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 그 균형을 깨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각 있는 세상이라면 핀 생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 4시간의 여가를 향유하게 하고 그 결과로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그가 실제로 본 것은 핀 생산 인력의 절반이 실업에 빠지고 나머지 절반은 전보다 더한 과로에 시달리는 세상이었다.

 

기본 소득은 현실의 요구인 동시에 유토피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러셀 경이 개탄한 바로 그 방식을 일자리 해법으로 밀고 왔고, 지금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노동 시간 감축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사고와 정책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은 노동이 물리적·사회적 한계선의 생존을 위한 인간적 굴욕이 된 풍경들이다. 언론의 사회면은 하루가 멀게 직업 관계 안에서의 폭언, 멸시, 성희롱, 갑질을 '사건'으로 보도하고 그 사건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간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외계인은 어떤 말을 해줄까? 필자는 공평무사한 외계인이 노동시간의 획기적 축소와 함께 '무조건적 기본 소득'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 소득은 현실과 유토피아의 경계에 걸쳐 있다. 기계화·자동화가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거하는 시대에 노동자·시민에게 헌법상 가치인 행복 추구권을 실제로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도하는 청년 수당처럼 이미 부분 기본 소득 정책이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의 이념과 한참 거리가 멀지만) 제출되고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와 같은 복지도 엄두내지 못하는 정치적 역관계 안에서 노동에 사실상 무한대의 파업 기금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 정책이 유력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시공간을 통틀어 전면적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 윤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기본 소득은 이런 질문 앞에서 유토피아적이다.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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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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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 김동환 기자(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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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4회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책사이다 4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한 나라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라는 막대한 수입에 대한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1982년 1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008년 연간 1인당 3,269 달러를 지급한 바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중도우파 정부가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대신에 모든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 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누리기가 힘든 한국 상황, 알파고 시대에 '우리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마련 방법, 우려의 말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T9YnT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c9lgY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JSkIWANNCs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같이보기

 

오늘 소개된 책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 《조건 없이 기본소득》

 

금, 2016/08/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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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사회연구소 이기찬 간사 02-6712-5249 010-8915-9446(패널토론)

월, 2016/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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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
목, 2016/10/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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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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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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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때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다.

녹색당은 단계별 재원마련 방안과 연동한 단계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임금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우선 지급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싶었기에 관련한 지역조직, 공동체 모임 등을 위주로 찾아갔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의 교통정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복지 운동 당사자들을 만났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개입시켜보는 일이 시작됐다.

또한 기본소득 전국순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기투쟁 중인 노동자들, 생계 때문에 부당한 노동요구나 성차별에 맞서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기반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싶어도 당장 소득이 없어 단기적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청년들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기본소득이 삶에 어떤 전망을 주고, 그 전과 어떻게 다른 생애 기획을 가능케 하는지 이야기 나눴다.

기본소득이 어째서 민주주의의 소득이자 권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자신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부터가 손쉬운 냉소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복지와 증세, 사회적 신뢰와 정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떤 다른 주제보다 모두를 논의에 참여시키면서, 흥분시키는 주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진 큰 장점으로 의제의 확장 가능성, 곧 대중성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 만들기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 제도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제도의 결점,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컸으나 수령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복지 인식’과 같은 측면이다. 복지 인식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제도가 복지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청년배당은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사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극적인 변화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적은 금액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청년배당이 당사자 청년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동 세대 및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연대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 여성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마다 성차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위험의 몫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갔다.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거나, 구조조정 후 늘어난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에 주로 여성을 고용했다(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사회적 재생산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모른 체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 등 거의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성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제도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된 복지국가 담론 역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 가부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된 경제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가장 걸맞은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이며, 한편으로 복지를 넘어서는 기획이다. 젠더와 생태문제 때문이다. 서구 기준이긴 하나, 지지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19세기 노예해방 → 20세기 보편참정권 획득 → 21세기 기본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과제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을 증진해온 인간해방의 일환이다. 우리 중 누구도 보편참정권을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권 등 복지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해도 복지만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본소득

나아가 인간 해방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생각할 때 ‘시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절실해진다. 피터 반스는 <시민배당>에서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해 설명한다. 어딘가에 한 번 꽂아둔 파이프는 빨대처럼 부의 극단적 편중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자원 분배를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배당을 그 방법론으로 소개한다. 분배할 자원은 땅, 지하수, 맑은 공기, 광물 자원, 주파수 등 이미 충분하며, 시민배당이 공유자원의 상품화, 시장화를 막고 지속할 수 있게 보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를 막고 재생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을 견인할 방안으로, 탄소세 혹은 기후부담금, 생태부담금을 시민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에서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걷어 그중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년에 100달러 정도(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달러 추가 지급)의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부담금-시민배당 지급을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다. 한국은 생태 위기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안전성이 논란으로 떠오르는 등 현재 상황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지구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방법론으로 시민배당, 즉 기본소득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시대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동(情動)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실험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긍정적인 변화, 즉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전반이 바뀌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선거 국면에서 이상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뜻)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중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해봐야지.

글 : 김주온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금, 2016/10/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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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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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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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법의 존재 이유는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부는 현재 여당과의 공조 하에 소위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적 수혜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노동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발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논쟁의 핵심은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은 서비스 장소에 따라 크게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번역이나 디자인처럼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대체로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속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온라인을 통해 얻은 일감을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 및 배달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색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카카오드라이버 등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 자체는 내용상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당 이름이 쓰인 철가방을 든 배달부와 플랫폼 기업의 이름이 쓰인 배달통을 가진 라이더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배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라이더는 식당 주인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수락률과 평점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게 평가받고 그에 따라 일감 배분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가격 결정은 물론 가격 협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공식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다.

 

지위의 회색지대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는 그 자체로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됨에 따라 노동자에게 응당 주어진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데 있다. 노동자는 노동법을 통해 기본적 근로조건과 노동3권을 보장받고 사회보장법을 통해 실업과 산재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근로자(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노동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지만 둘 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그에 수반하는 권리와 보호를 제공한다. 근로자성은 사회보장법, 특히 노동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규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 전통적 산업사회에 일반적이었던 고용관계와 노동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없이 특정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매이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건별로 일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은 고용관계 다변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다. 이런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인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함)과 계속성(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존의 전형적인 노동자와 동일한 잣대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들이대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이다.

 

법의 존재 이유,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보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존재 이유를 상기해 본다. 주지하듯 노동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각각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과 노동3권을 보장한다. 사회보장법은 빈곤, 실업, 질병,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중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사회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자를 실업과 산재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법들은 시민권(citizenship)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 시민권, 그것은 공동체의 성원에게 '응당' 주어진 지위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고 그것이 이 순서에 따라 단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간명한 통찰에 가려 자주 놓치게 되지만 사실 마샬이 시민권의 발전 과정을 되짚은 것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수반된 권리가 어떻게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이러한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은 단연 사회적 시민권이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사회권(social right)이라는 이름하에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정립됨에 따라 사회보장법제와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서 주변화되어 있지만 산업적 시민권도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결사체를 조직하여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노동하는 시민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더라면 노동법은 필요하지도 형성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체된 법과 침해된 시민의 권리

 

하지만 시민권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지위인 데 반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이 지위에 수반된 권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지위를 부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배제될 수 있다. 노동하는 시민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노동과정에서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호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실제 노동하는 시민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과거에는 시민권과 노동법·사회보장법의 간극이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하는 시민, 즉 노동법과 일부 사회보장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의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특정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특정 시간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이 '표준'이었다. 노동하는 시민이지만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고용관계는 다변화되었고 노동방식은 급변했다. 표준적 고용관계는 더이상 표준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 되었다. 노동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고용관계 자체가 없는, 그리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적 보호, 정치적 이해대변의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취약한 일군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법은 전통적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결과 법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이 모순의 가장 극명한 예이다.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도 제한적이다. 합법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권의 문제다. 시민에게는 응당 주어진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수반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체된 법에 의해 노동세계에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노동하는 시민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하는 시민의 지위인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법은 이 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현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가 아니라 사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일인 만큼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노동하는 시민의 지위를 판단할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시민권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을 위한 대책들을 보면서 드는 단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21/06/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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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전환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9

 

20161017_참여사회포럼(기본소득)

 

 

월, 2016/10/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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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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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강대 다산관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핀라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의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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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토마스 페인(왼쪽)과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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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asicincome.tistory.com/)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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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내놓은 ‘음의 소득세’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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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우파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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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상투적인 비판은 공짜 돈을 주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럴지, 아니면 재밌고 의미있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몰두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노동이 과연 원해서 하는 것인지,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wineflora/67)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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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아주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매경)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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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당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재정충당계획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화, 2016/11/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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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금, 2016/1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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