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한국여성재단, 독일 여성운동 탐방 연수생 모집
[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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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18대 | 19대 | ||||
성별 | 남성 | 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합계 |
국회의원 | 231 | 14 | 245 | 227 | 19 | 246 |
비례대표 | 27 | 27 | 54 | 26 | 28 | 54 |
합계 | 258 | 41 | 299 | 253 | 47 | 300 |
백분율 | 86.29% | 13.71% | 100% | 84.33% | 15.67% | 100%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하기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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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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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사업 |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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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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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년~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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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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