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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강좌 : 자본주의적 시간성 비판, 프로이트, 푸코, 단테, 니힐리즘, 서양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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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강좌 : 자본주의적 시간성 비판, 프로이트, 푸코, 단테, 니힐리즘, 서양철학사

익명 (미확인) | 수, 2017/12/27- 17:09

[철학]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

강사 정용택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가 결국 그것 자체로 귀착”되는 것이 “시간의 경제”라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든 시간의 구성 역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노동의 시간적 체제의 폐지에 달려 있음을,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폐지의 역사적 가능성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간틀 너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아감벤은 “근대의 정치적 사유는 역사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개념을 고안해 내지는 못했다. 역사 유물론 또한 자신의 역사개념에 꼭 들어맞는 시간개념을 만드는 일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혁명의 본래적 과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아감벤은 여기서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의 관념 속에 메시아적 시간관을 세속화했다”고 진술했던 발터 벤야민의 저 유명한 ‘메시아적 시간’, 즉 ‘지금시간’(Jetztzeit, now-time)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간의 변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강좌는, 자본주의 특유의 시간관 즉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의 개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혁명의 의미를 파악했던, 따라서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이라는 대립구도를 본격적으로 정식화했던 벤야민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등으로 이어져온 자본주의적 시간성(및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한다.

1강 메시아적 시간론 입문: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일명 ‘역사철학테제’)에 나타난 ‘지금시간(Jetztzeit)’을 중심으로
2강 메시아적 시간의 구조: 조르조 아감벤의 『남겨진 시간』 다시 읽기
3강 아감벤 이후의 메시아주의적 시간 연구
4강 후기 자본주의적 시간 지배의 현실: 『현재의 충격』 과 『24/7: 잠의 종말』 함께 읽기
5강 스펙타클적 시간: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제시된 ‘가장된 순환적 시간(pseudo-cyclical time)’
6강 마르크스의 시간론의 현대적 재구성: 모이쉬 포스톤의 추상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7강 포스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적 시간 연구
8강 ‘역사 1’과 ‘역사 2들’의 마주침: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와 역사주의 비판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배포하는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참고자료는 강의시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 미카엘 뢰비,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 양창렬 옮김, 난장, 2017.
·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 강승훈 옮김, 코나투스, 2008.
· Arthur Bradley & Paul Fletcher, eds., The Messianic Now: Philosophy, Religion, Culture, Routledge, 2011.
· Jessica Whyte, Catastrophe and Redemption: The Political Thought of Giorgio Agamben, SUNY Press, 2013.
· 더글러스 러시코프, 『현재의 충격: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박종성·장석훈 옮김, 청림출판, 2014.
· 조너선 크레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옮김, 문학동네, 2014.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옮김, 그린비, 2014.

강사소개
민중신학 및 비판이론 연구자.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과에서 신약성서신학 및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노동사회와 노동윤리 비판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철학] 프로이트의 새로운 읽기 1 : 프로이트의 “늑대인간”과 강박증적 국가장치

강사 백상현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라깡 학자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연구. 이번 강의에서는 강박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늑대인간』이 주로 분석된다. 강박증을 국가장치의 토대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라깡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논평을 시도한다. 국가장치의 강박증. 혁명장치의 히스테리. 위반장치의 도착증 등의 개념이 분석될 것이다.

1강 텍스트 『늑대인간』의 소개와 분석. 강박증이란 무엇인가?
2강 강박증의 미시적 증상과 거시적 증상 : 임상에서의 강박증과 정치적 강박증.
3강 강박증의 검열장치 사례들 : 의처증, 원근법적 미술, 문학에서의 강박증, 영화에서의 강박.
4강 프로이트의 해석 개념의 강박증.
5강 프로이트와 라깡의 차이. 해석과 반해석.
6강 라깡 『세미나 20』에서 나타난 루틴 개념과 강박증.
7강 히스테리의 혁명장치. 프로이트에게서 히스테리의 사례들과 치료.
8강 정신병과 도착증은 어떻게 강박증을 빠져나가는가? 슈레버와 물신주의.

참고문헌
프로이트, 『늑대인간』 (열린책들).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강사소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꼴데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라깡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학위논문 : 「증상적 문장, 리요타르와 라깡」).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깡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깡의 인간학: 세미나 7의 강해』(위고, 2017), 『라깡의 루브르』(위고, 2016), 『고독의 매뉴얼』(위고, 2015),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책세상, 2014), 『헬조선에는 정신분석』(공저, 현실문화, 2016).

[철학] 성욕에 관해 수다 떠는 권력 : 푸코의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강독

강사 유충현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푸코는 성욕에 관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주장들을 펼친다. 첫째, 19세기 이래 서구에서 성욕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기저에 놓인 본질 같은 것으로서, 주체성의 토대이며, 우리의 가장 근본적 진실이므로 인식론적 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러나 우리의 토대인 이 주체성의 진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욕을 선택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욕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더구나 성욕은 우리의 합리성과 문명에 심각하게 타자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 영속적 위험이기도 하다는 것. 셋째. 성욕이 우리의 진실임을 고려할 때, 성욕은 단지 인식론의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 자연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를 낳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성욕이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한, 가령 침묵으로 억압되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흔히 가정하듯 권력은 성을 억압해서 구석진 어둠으로 몰기보다, 그것을 이성의 빛으로 끌어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류해왔다. 푸코는 자신의 장기인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성에 관한 담론들의 넘쳐흐름과 권력/지식과 성욕/쾌락의 상호연관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다면, 푸코는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 말한다. 권력은 칼이나 주먹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말, 그러니까 담론적 실천으로 행사되는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번 강의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의 속성과 그것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의 푸코가 주변적 성욕들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강 우리, 또 다른 빅토리아인들
2강 억압 가설
3강 성 과학
4강 성적 욕망의 장치
5강 죽음에 대한 권리와 삶에 대한 권력
6강 종합, 『성의 역사』 2권 개괄

참고문헌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강사소개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 사회과학아카데미, 대안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등에서 강의. 『경향신문』에 프로이트, 라캉 부문 집필. 각종 저널에 다수의 논문과 글을 발표했으며 『루이비통이 된 푸코』(공역), 『선언』(협동번역), 『봉기』, 『20세기 사상지도』(공저),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2』(공저) 등의 책을 번역, 집필했다. 현재 경희 사이버대 교양학부 강사로 재직 중.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철학: 서양 근현대철학

강사 김동규
개강 2018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강좌취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사유가 복잡해진 탓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본 강의는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기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철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철학사 공부는 철학 자체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 역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서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철학사를 다룬다.

1강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2강 칸트와 독일 관념론
3강 헤겔과 마르크스
4강 키에르케고어와 니체
5강 20세기 현대철학 개관

참고문헌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2』, 윤형식 역, 이학사, 2016.
(첫 시간에 교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여 같은 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리처드 마우의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같은 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이다.

[철학] 니힐리즘으로 이해해보는 실존철학

강사 윤동민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철학자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소위 ‘통속이성의 자명한 판단’이었으며, 또한 그 판단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해당 시대와 사회의 신적 권위를 지닌 사상, 혹은 신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늘 그러한 신적인 것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것들이 가리고 있던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한편으로 니힐리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니힐리즘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철학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니힐리즘을 자신들의 철학의 전면에 부각시킨 실존철학자들의 작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는 실존을 문제로 삼은 일련의 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철학의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신적인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의는 인문학, 철학에 입문하거나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강 니힐리즘과 실존주의에 대하여
2강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의 절망과 실존
3강 니체(F. W. Nietzsche)의 도덕의 계보학
4강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물음과 니힐리즘
5강 사르트르(J. P. Sartre)의 니힐리즘으로서의 실존주의
6강 카뮈(A. Camus)의 부조리와 니힐리즘

참고문헌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2010.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역, 한길사, 2007.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1.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역, 문예출판사, 2013.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역, 민음사, 2016.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 윤동민 역, 갈무리, 2016.

강사소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하이데거와 피히테의 철학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갈무리, 2016)이 있고, 여러 시민 아카데미와 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1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이탈리아판 서문에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종말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시작은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중세 시대 마지막 시인인 동시에 근대 최초의 시인인 이탈리아의 단테가 그였다. 오늘날도 1300년대와 같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탈리아가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시기의 탄생의 시간을 알려줄 새로운 단테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인가?”라는 말로, T.S 엘리엇은 “서양의 근대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에 의해 양분된다. 제3자는 없다.”라는 말로, 미켈란젤로는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 단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로, 단테의 위대함을 상찬했지만, 정작, 고대와 중세 인류가 남긴 가장 뛰어난 문화적 총화이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행복한 만남, 그리스 신화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철학, 정치, 예술이 녹아져 들어간, 근대의 아침놀이라고 할, 『신곡』은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정작 읽지 못할 책,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위대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이끎으로 지옥과 연옥, 천국으로 상승하듯, 우리는 단테의 이끎으로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고양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음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강 단테의 『신곡』, 레비의 『신곡』, 우리의 『신곡』 : 1곡에서 3곡 까지
2강 첫번째 고리 림보에서 다섯번째 고리 디스의 성 밑까지 (4곡에서 8곡)
3강 디스의 문 밖에서 일곱번째 고리 두번째 원 검은 개까지 (9곡에서 13곡까지)
4강 일곱 번째 고리 세 번째 원에서 여덟 번째 고리 2낭까지 (14곡에서 18곡까지)
5강 여덟 번째 고리 3낭에서 6낭까지 (19곡에서 23곡까지)
6강 여덟 번째 고리 7낭에서 10낭 연금술사까지 (24곡에서 30곡까지)
7강 아홉 번째 고리까지(31곡에서 34곡까지)
8강 연옥편, 천국편 간략 정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참고문헌
단테와『신곡』을 이해하는 데는,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 에리히 아우어바흐의 『단테』가 도움이 된다. 『신곡』의 번역본으로는, 박상진 번역의 민음사본은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컬러 그림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고, 한형곤 번역의 서해문집본이나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본 모두 충실한 주석에다가 번역 상태도 훌륭하다. 허인 번역의 동서문화사본은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이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고 최민순 신부의 번역은 신학과 중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문학적 해석력이 결합된 뛰어난 번역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본을 선택해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터이고, 네 번역본은 모두 좋은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토스카나 지방언어를 알아 원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번역된 것을 읽어야 한다면, 2종 이상을 견주어 가며 읽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번역되어, 최근의 이론적 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 본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강사소개
독립연구가, 유레카 창립
20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고전 강독 진행
현재 홍명희 『임꺽정』 연구 및 고전 읽기 입문서 집필 중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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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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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정희 사진을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보수단체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자경 씨가 법정 구속됐다.

10월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방 씨를 법정 구속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일본의 누리꾼이 조작한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닐뿐더러 “사진이 합성된 가짜”라고 감정한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이다.

▲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ㅇ경씨의 트윗

민족문제연구소는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데 이어 형사소송 1심에서 방 씨의 유죄를 인정받음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2017년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어렵사리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학술적 토론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방 씨의 변호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단독] 일본 누리꾼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 법정까지 간 사연 (2017.1.13)

☞경향신문: [단독]검찰 불기소 처분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법원 “공소 제기하라” (2017.5.24)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2018.1.25)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박정희합성사진 조작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연구소 최종승소 (2018.4.20)

금, 2018/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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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수, 2016/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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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과연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은 누가 맡게 될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금까지 전국 일반대학의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 교과서 반대 선언을 하거나 집필 거부 선언을 한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전국 90개 일반대학의 역사 관련 128개 학과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 등 총 690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 교과서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는 모두 537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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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세대 사학과와 고려대 사학과, 서울대 역사교육과 등 59개 과에서는 교수 전원(301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성명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는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성명서를 낼 당시에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또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불참한 교수도 많아 실제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96%가 국정화 반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교수 149명 가운데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을 모두 확인해 보았더니 이 가운데 4명(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박종린[한남대 역사교육과],박환[수원대 사학과],김영미[국민대 국사학과] 교수)은 출장이나 기타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역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모두 73명이었습니다. 결국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96%(73명 가운데 70명)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남은 3명은 건국대 한상도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권희영 교수와 정영순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으로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국대의 한상도 교수는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 MB 정부 때 국사편찬위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70주념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영순 교수와 한상도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근현대사 전공 교수 3명을 추려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국책기관 주최 행사에 함께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순 교수는 “집필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집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교수도 국정 교과서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정영순, 한상도 교수에게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가 국정 교과서와 집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쯤되면 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역사 전공 학자 이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키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국편이 집필진을 현직에서 은퇴한 명예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찾는 것도 현직 교수 가운데서는 집필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교과서를 심의할 편찬 심의위원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편 위원장도 교육부 장관도, 취재진이 만나 직접 물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각 대학 역사 전공 교수들의 국정화에 대한 반대 현황입니다.

– 정원을 파악할 때 명예교수와 특수신분 교수는 제외했습니다.
– 공개적인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한 교수 만을 집계했습니다.
– 여러 전공이 함께 있는 학부나 학과의 경우 역사 전공 교수의 숫자를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서울교대 사회교육과와 상명대 교양학부, 대구한의대에도 성명에 참여한 역사 전공 교수가 있었지만 정원 파악이 불가능해 #표로 표시하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학교 정원 반대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3 0
가톨릭대 국사학과 4 3
강릉원주대 사학과 5 5
강원대 교양학부 2 2
강원대 역사교육과 5 5
강원대 사학과 6 5
건국대 사학과 6 5
경기대 사학과 5 0
경남대 역사학과 6 1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고고학 3 2
경북대 역사교육과 7 3
경북대 사학과 9 9
경상대 역사교육과 5 5
경상대 역사교육과 5 5
경상대 사학과 8 7
경성대 사학전공 3 3
경인교육대 사회과교육과 역사전공 3 3
경희대 사학과 9 9
계명대 사학과 7 4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9 4
고려대 역사교육 4 4
고려대 사학 5 5
고려대 한국사학 9 9
공주대 역사교육과 5 0
공주대 사학과 6 2
광주교육대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2 2
광주대 관광경영학과,영문학과 3 3
국민대 국사학과 9 6
군산대 사학과 5 3
단국대 외국어대 역사학과 5 5
단국대 문과대 사학과 6 6
단국대 교양학부 8 5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5 1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3 1
대구대 역사교육과 4 4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호텔관광 # 2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5 5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역사전공 3 2
덕성여대 사학과 4 4
동국대 역사교육 4 4
동국대 사학과 5 4
동국대(경주) 국사학과 4 2
동국대(경주) 고고미술사학과 5 1
동덕여대 국사학과 5 5
동아대 사학과 6 4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7 0
동의대 사학과 4 4
명지대 미술사학과 4 3
명지대 사학과 7 6
목원대 역사학과 3 3
목포대 고고학과 4 0
목포대 사학과 7 7
부경대 사학과 6 5
부산교육대 사회교육과 2 2
부산대 고고학 5 5
부산대 역사교육 6 6
부산대 사학 12 11
부산외국어대 역사관광학과 4 4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6 5
상명대 교양학부 # 1
서강대 사학전공 11 8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역사전공 3 3
서울교육대 사회교육과 # 1
서울대 역사교육과 7 7
서울대 동양사학 8 7
서울대 고고미술사학 9 7
서울대 서양사학과 9 5
서울대 국사학과 12 11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8 8
서울여대 사학과 4 4
서원대 역사교육과 5 5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 4
성균관대 사학과 11 10
성신여대 사학과 5 5
세종대 역사학과 2 0
수원대 사학과 4 0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8 7
순천대 사학과 5 5
숭실대 사학과 6 5
신라대 역사교육 4 4
신라대 역사문화학과 4 4
아주대 사학과 6 6
안동대 사학과 6 5
연세대 사학과 13 13
연세대(원주) 역사문화학과 5 5
영남대 역사학과 5 4
우석대 역사교육 3 2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6 6
원광대 사학과 4 3
원광대 역사교육과 5 5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3 2
이화여대 사학과 7 5
인제대 역사고고학과 5 0
인천대 역사교육과 3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사 담당 2 2
인하대 사학과 6 4
전남대 인류학과 고고학전공 3 3
전남대 고고학,전문대학원 4 4
전남대 역사교육 6 6
전남대 사학 11 9
전북대 역사교육과 3 2
전북대 사학과 8 3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9 4
제주대 사학과 6 6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7 7
중앙대 역사학과 5 5
진주교육대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2 2
창원대 사학과 6 6
청주대 역사문화학과 4 3
총신대 역사교육과 4 0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역사담당 2 2
충남대 국사학과 4 4
충남대 사학과 7 7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6 3
충북대 사학과 6 4
충북대 역사교육과 6 4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8 8
한국외대 사학과 7 7
한국학중앙연구원   10 8
한국해양대 유럽학과 1 1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2 2
한남대 사학과 4 4
한남대 역사교육과 6 5
한림대 사학과 8 3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9 9
한신대 국사학과 5 5
한양대 사학과 6 4
홍익대 역사교육과 4 0
수, 2015/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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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꽁떡 어플이랑 채팅사이트 여러개 쓰면서..

나름 어디가 꽁떡하기 좋았는지 정리해 볼겸 끄적거려봄.

 

 

1. 달*한**

 

실시간 다수 매칭이라서 경쟁 타야함 막판에 긴장감 오짐

처음이 어렵고 살아남으면 이후로는 수월함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새로운 남여 유입이 없어보임

 

 

2. ㄷ단*

 

한창 랜덤채팅 인기탈때 흥했던 곳으로 홈런후기도 많았고

나같은 평민들도 이곳에서 꿀 많이 빨았음 최근에 다시 깔아봤는데

사람도 없고 조건글로 넘쳐난다. 쪽지 보내고 기다리다 보면 간혹

월척이 뜨기는 하는데 여유 시간 많을때 해야함 강태공들이

많으니 월척 톡아이디 받으면 곧바로 다른쪽으로 이어가야함

 

 

3. 슈**ㅌ

 

여긴 작년에 핫 했음 이메일로만 가입하고 먼저 접속한 사람을

밀어주는 매칭 방식이라서 일반 랜덤 방식이랑 확실히 틀려 가끔

재미 보는데 기다리기 짜증나면 기본 택시비 정도로 만날 수 있음

 

 

4. 쎄**

 

최근에 누가 기혼녀 만난 후기썰 올려 유명세 탄 곳으로

짧은 거리순으로 먼저 매칭돼서 경쟁타며 시간뺏길 염려가 적음

요즘 유행하는 채팅이고 만나서 꽁떡하기까지는 여기가 가장 쉽다

조건거는 일부 생계형 여성들 차단하고 대충 쪽지만 몇개 날려도

바로바로 답장옴 의외로 오전에도 많고 여자들도 찾기 귀찮으면

가까운 거리순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기다리면 쪽지도 먼저 온다

 

(좌표: http://bit.ly/2MGyBQ5 (PC 가능))

 

 

지금 대학생들 공강 많아서 사람도 많고 나는 4번 같은 경우가

귀찮게 설치 안해서 좋고 목적이 확실한 애들로 걸러져 있어서 쉽다

간혹 근거리에 30대 후반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근거리

접속자만 봐도 20대 여자가 더 많다는걸 확실히 알 수 있다

 

목, 2018/11/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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