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44.2% 자가 부담 (헤럴드경제)

지역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44.2% 자가 부담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09:38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44.2% 자가 부담 (헤럴드경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의료비의 44.2%를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0300066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