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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서대문 100인 원탁회의] 주민이 그린 협치, 협치로 만드는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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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서대문 100인 원탁회의] 주민이 그린 협치, 협치로 만드는 서대문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14:28
희망제작소와 서울 서대문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일환으로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 가뭄 가운데 반가운 비가 내렸던 2017년 6월 24일, <협치서대문 100인 원탁회의>가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연구와 여러 차례의 협치교육, 분과모임을 통해 완성된 협치사업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대문구 협치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였던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립니다.


행사는 크게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협치 현황진단 발표, 5개 분과의 활동보고 그리고 분과별 협치사업 발표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분과별 테이블과 당일 처음 참가하여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한 ‘협치 새내기’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대문 협치의 현주소는?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희망제작소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서대문구 협치현황 조사 및 잠재력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서대문구 일반 현황, SWOT분석, 협치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그리고 시사점 및 협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연구진이 많은 공을 들였던 협치 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협치자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협치자원조사는 부서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자료의 통합과 인터뷰 등을 통해 취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1500여 명의 인물자원, 352개의 조직자원, 500여 개의 물적자원, 86개의 제도·기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협치 인식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공유됐습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마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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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해 달려온 기록

협치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협치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함께 소통하며 신뢰를 키워온 각 분과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각 분과 발표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분과모임의 기록은 그 자체로도 협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원탁회의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춘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분과위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단상 위로 올라가 인사를 했고,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가발과 소품을 들고 등장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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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손으로 만든 협치

점심식사가 끝나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과별 사업발표 및 사업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분과별 사업발표에는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前 희망제작소 부소장) 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순서로 분과별 2개의 사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 발표한 경제·산업 분과에서는 홍제천의 이용과 안전에 관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예술교육을 사업화하여 발표하였고,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홍제천 오염 완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탁회의 내내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인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제도·행정 분과에서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를 사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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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물에 위원님들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민조(서대문민관합동TF회의 위원) 님 진행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아이템은 보건·복지·보육 분과의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경제분과의 홍제천 사업, 환경분과의 환경 기반조성 사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교육과 모임을 거쳐 분과별 사업제안과 우선순위 선정까지 마친 서대문구의 협치이야기. 주민의 손으로 일군 협치의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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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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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놀이터의 주인인 장애/비장애 어린이와 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놀이터를 체험하는 모습을 관찰 · 기록하여 놀이행태를 분석하는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지난 7월18일 상암동월드컵경기장 내 유아(장애인)놀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명은 '유아(장애인)놀이터'였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있을 뿐 일반놀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경기대학교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관찰자들은 이 날 모인 8가구의 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주로 이용하는지, 부모님들의 개입은 어느정도인지, 장애아동끼리 또는 비장애아동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노는지 등에 대한 모습을 약 2시간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기 전,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일반놀이터 이용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테마파크) 와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런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하면 놀이기구 자체가 계단이고, 휠체어 있는 애들은 전혀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용가능 한 것이 회전목마? 회전목마도 한번은 들어야 되니까. 하루의 소풍이라는 것이 태우고 내리고 타는 것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더라구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규율과 규칙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경쟁구도가 과열이 되면, .얘가 우리팀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않아 있죠..”

 

엄마들은 자격지심 등의 정서적인 게 많아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얘가 빨리 못 내려가니까 비장애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한 거죠.

 

아이들이 (놀이기구 이용하다가) 무서워서 미적대면 뒤에서는 재촉하고, 엄마는 땀이 나요. 집에 가자고 하면 애는 안 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쟤는 왜 방해하나, 집에 있지 왜 나왔을까’ 그런 시선이 있고요.

 

 

 

일반놀이터 이용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가 부족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부모님들과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이들은'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기구는 짚라인 이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타려고 떼 쓰던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서를 유지했고 기구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겨워했습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도 특별히 협동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삼삼오오 모여앉아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 두 기둥 사이의 와이어에 연결된 도르레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놀이기구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모두 놀이를 좋아한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 놀이터에서 다쳤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곳을 무서워해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4~5년 동안 안 왔왔는데 오늘은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했고, 언니(다른 장애아동)를 따라다니면서 잘 놀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장애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 표정이나 눈빛, 아니면 몸짓,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아이 의사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반 아이들이 놀고있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해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처럼 통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장애엄마들도 피해의식 덜 느낄 것 같아요.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놀이터가 어렵고 힘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모든 장애아동만을 위한 놀이기구로 설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모임을 통해 전달받은 의견이 무장애통합놀이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시설' 자체보다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무장애통합놀이터 개장을 기대해주세요 :D

 

 

 

[국민일보 기획기사]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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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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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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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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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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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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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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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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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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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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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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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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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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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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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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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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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부터 쌀쌀한 초겨울까지 구로구 천왕, 강서구 마곡, 은평구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이하 작아도 희망학교)와 함께했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그들을 위한 왁자지껄한 마지막 파티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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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사람,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10평 남짓의 공간, 1,000권의 책이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단지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의 사랑방으로,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엄마들의 수다방으로 다양한 얼굴을 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때론 주민들의 불평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론 도서관 운영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때론 아이들과 함께 떠들며 웃는 그들은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한구절에서처럼 우리는 그들을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그 날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보아요!

다독다독, 실컷 웃기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와 거북이 삼천갑사 동방삭아 ~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축제의 첫 무대가 올랐습니다. 천왕 지역 엄마 동아리 속닥속닥팀의 빛 그림 동화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속닥속닥 빛그림팀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재미난 방법으로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천왕 지역 엄마들의 독서 모임에서 씨앗을 틔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긴장된다던 속닥속닥 빛그림팀은 너무나 능숙하게 동화를 읽어내려갔고, 모두가 그 무대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진 무대는 천왕초등학교 5학년 멋진 4친구의 기타 공연 무대였는데요. 평균연령 12세의 나이로 선곡하기 어려운 곡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신형원의 개똥벌레, 김창남의 선녀와 나뭇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아마도 그 날 참석한 엄마 아빠를 겨냥한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뛰어난 코러스와 기타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한 2팀의 오프닝 무대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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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 아파트작은도서관 Thank you
오프닝 무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간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님과 고양시 책놀이터 박미숙 관장님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 함께해주셨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집안일입니다. 자원 활동을 하느라 며칠째 쌓인 설거지며, 엉망진창인 집안. 그래도 이해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아이는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아이를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오락가락 한다던 엄마들, 그 덕분에 작은도서관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자원활동을 하면서 얻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키워드인 좋은 이웃입니다. 마트 한번 갈 때도 인사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며,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그 곳 가운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보람이 활력소와 비타민이라면, 이것은 행위의 결과보다 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이웃을 돕는 일의 출발임을 약속하며 토크콘서트가 끝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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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 우리의 무한도전
작아도 희망학교의 12주 교육프로그램에는 3회에 걸쳐 과제프로젝트의 기초를 설계하고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왕과 은평 각각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천왕 0100팀은 0세부터 100세까지 행복한 천왕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현재 SH작은도서관의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천왕의 도매뉴얼팀은 천왕마을 작은도서관 통합 운영매뉴얼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과정 동안 희로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단지별로 운영해 온 작은도서관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을 천왕의 아파트작은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으고 편집하는 작업을 거쳐, 한 권의 통합운영매뉴얼 책을 만들었습니다. 은평에서는 여행하는 카메라 프로젝트와 불만합창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시간 대가 달라 만나지 못하는 자원활동가들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통해 소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과제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은평의 불만합창단 팀의 노랫소리로 무대가 가득 찼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활동을 통해 받은 설움이나 불만을 노랫말로 쓰고 또 다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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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 다시 출발선에 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벽을 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은 책읽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공동체 축제 다독다독을 격려하러 오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아파트의 10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다시 출발선에서 도전하고 상상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희망의 씨앗과 나아가 싹을 틔울 희망의 실마리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글_안수정(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2/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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