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7/5 국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일시장소 : 7월 5일(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달리 선거운동의 방법과 주체, 기간별로 규제조항을 두어, 지난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왔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치활동 규제는 일본을 제외하고OECD 국가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시대적 선거법,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에 시민사회와 학계는 오랜 기간 문제의식을 제기해왔으며, 최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여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안을 발의했고,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을 담은 한국정치학회 청원안(청원번호 2000027)과, 전국 500여개 산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제출한 청원안(청원번호 2000019)도 현재 계류 중입니다.
주권자의 정치참여 확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는 이제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그 전에 반드시 입법 결실을 맺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윤소하 의원, 진선미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공동행동(가나다 순)
○ 주관 : 유승희 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약 2시간 진행)
- 사회 : 조성대 한신대 교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1]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의 쟁점 :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치학회
- [발제2] 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발제3]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 중앙선관위 담당자 1인
- 토론자 발표와 종합 토론
○ 토론자 구성
-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성복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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