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

지역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2- 02:11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201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과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근로기간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체부, 사표 수리로 방석호 사장에게 퇴직금 챙겨주나?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2월 1일 저녁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의혹을 보도한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방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 사장과 문체부의 ‘꼼수’가 보인다.

2016020203_title

방석호 사장은 현재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 사장이 현재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를 한다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방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퇴직금과 성과급 수령

방석호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다. 근무 연수가 1년 남짓이므로 대략 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아리랑 TV가 받게 될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방 사장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퇴직금과 성과급, 두 가지를 합치면 방 사장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챙겨서 나가게 된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회사 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고가의 식사 등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펑펑 쓴 방석호 사장에게 문체부가 직장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전별금으로 ‘선물’하는 셈이다.

2) 취업 제한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 사무 제한 운영 지침’ 3조에 따르면, 비위 때문에 면직된 사람은 1) 공공기관 2)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3) 관련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석호 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퇴라면 얘기가 다르다. 방 사장은 어떤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이미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이 조항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문체부가 방 사장의 사표를 덥석 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방 사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비리 의혹들

방석호 사장에 대한 보도 이후, 아리랑 TV 노조는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1)외주 제작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아리랑 TV는 상당수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외주 제작 예산은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티비 000’ 이라는 특정 업체가 이 가운데 16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 MBC와 KBS의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임금을 체불하고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업계에서는 ‘문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며 방 사장과의 연관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아리랑 TV의 한 프로그램을 수주할 당시의 입찰 문서를 보면, 이 업체는 아리랑 TV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예정 가격 6억 4천 8백만 원에 매우 근접한 6억 4천 7백 8십 1만 6천 원을 써냈다. 경쟁 업체의 응찰 가격은 5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통상 입찰 시에 예정 가격은 철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한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내부의 정부가 사전에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2016020203_02

문제의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낙찰에 성공했다. 당시 입찰 심사에는 6명의 심사 위원이 참여했는데, 3명은 아리랑 TV 내부 직원이었고 3명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 위원이었다. 아리랑 TV 노조가 확보한 입찰 심사 당시의 녹취를 들어보면, 방석호 사장의 측근인 아리랑 TV의 모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은 비록 못했지만 실제 제작 능력은 더 낫다”며 외부 심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업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방 사장 측근 : 두 번째 업체가 잘했다고요?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는 내용이 없었어. (내용이 없었어)

방 사장 측근 :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팀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첫 번째 팀은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어요.

외부 심사 위원 :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방 사장 측근 : 쌍방향 시스템으로, 앱 개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안돼있는 거죠.

외부 심사 위원 :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혀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방 사장 측근 : 네 네..

아리랑 TV 노조는 방 사장의 측근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뚜렷한 만큼 실제로 입찰에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와 방 사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방 사장은 입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 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2)인사 비리 의혹

아리랑 TV 노조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방석호 사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2명을 아리랑 TV에 근거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과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이다.

우선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은 방석호 사장이 원장으로 재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이다. 방석호 사장은 취임 이후 김 모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두 달 뒤 곧바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아리랑 TV는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 사장이 채용한 김 모 씨는 방 사장 학교 후배의 아내로 알려졌다.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은, 방 사장이 취임과 함께 보도 부문의 책임자인 뉴스 센터장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에 고문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채용했다고 한다. 고문직의 연봉은 7천만 원 선이다. 김 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인물이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와 함께 아리랑 TV의 계약직 신입 사원 공채 비리 의혹, 사옥 시설 관리 업체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특별 조사, 믿을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 조사를 2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방 사장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게 2월 1일이니,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길게 잡아야 5일인 셈이다.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문체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아리랑 TV의 외주 제작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나 방석호 사장 취임 이전 시기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확인 취재에 들어간 날 방석호 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아리랑 TV 사옥12층에서 다량의 문서 파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날은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날이다.

2016020201_02

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화, 2016/02/02- 18:36
575
0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퇴직금도 산재도 안 돼" (프라임경제)

2006년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금 외에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sec_no=76

화, 2016/08/30- 10:32
350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토, 2017/06/03- 05:14
680
0

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2- 17:19
578
0

Q.  201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과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근로기간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7/06/01- 15:22
289
0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월, 2019/11/11- 23:48
11
0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에서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월, 2019/12/02- 18:38
53
0

현대중공업의 안전불감증.."근로자수 늘어나자 안전사고 증가해..." (프레스맨)

현대중공업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 지속되는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근로자수만 탓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과 생산우선 경영으로 인해 노·사간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작업표준 및 제반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8634

금, 2016/07/01- 15:44
325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월, 2017/05/22- 22:14
366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화, 2017/05/23- 01:14
432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화, 2017/05/23- 01:14
888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갱신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등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화, 2017/05/23- 04:14
656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화, 2017/05/23- 20:16
319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회사를 다니는 도중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측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받은 후부터 퇴직시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정산 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수, 2017/05/24- 02:16
682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수, 2017/05/24- 05:17
8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