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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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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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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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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노동부의 평행우주 = 휴일근로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행우주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사장님 위해 ‘가산임금’ 줄이겠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늘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야, 너의 별로 돌아가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월, 2016/0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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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노동시간의 상한이 1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화, 2017/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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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한, 그동안에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상한이 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화, 2017/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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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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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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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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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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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갱신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등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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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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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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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는 도중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측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받은 후부터 퇴직시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정산 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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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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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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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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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자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에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채용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용, 견습, 연수기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습인지 여부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채용목적,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긴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규정(90%)이 있고, 일반적인 급여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습게약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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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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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아닌 근로자, 즉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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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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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그 밖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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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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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고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통한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제도와 별도로 해고로 인해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시부터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므로,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밖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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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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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과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근로기간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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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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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업무가 한가한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하루 휴무를 하는 식입니다.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A.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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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0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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