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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이었다.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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