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⑥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⑨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2.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①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③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④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⑤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⑥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4.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①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②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③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④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⑤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⑥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5.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②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③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④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⑤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⑥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⑦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