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
⑥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⑦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안 제정
⑧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⑨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⑩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개성공단 사업의 2·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⑪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형성,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 기금 확충
⑫ 단계별 <과정으로서의 통일> 재개(1단계 :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 :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2.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① 전작권 조기 환수,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 유사·공통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②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 아웃소싱 분야(군수지원, 의료복지 등) 민간 이관 추진, 민⋅관 ⋅군 합동으로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③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④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
⑤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 여군 비율 상향
조정,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 및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⑥ 「군 피해자보호법」 제정, 「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 설립,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현행 만 19세⟶만 18세),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
3.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경제,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②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
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
③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
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
④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
⑤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 쌀 수입
쿼터,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