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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목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➊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광역단위자치경찰제전국확대
- ․지방행정과연계되는치안행정지방분권
- 「경찰위원회」실질화를통해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
- ․국내정보기능경찰에이양추진(국정원은해외정보와국가안보,테러,산업 비밀에대한해외유출감시로제한)
- ․국가경찰은전국적치안수요에대응,자치경찰은지역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
➍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➎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정보안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