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류
정당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목표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➊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➋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 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 퇴거보상제의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➍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➎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원,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❻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 이행기간
❍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제도개선: 2018년 상반기 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수립 후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쌀생산조정제, 농업 복지 등 예산은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