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