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설 높이 환경부는 8m 안전처는 6m'... 따로 노는 화학물질 관리기준 개선한다 (환경 TV)

안전은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인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안전기준의 수요자 중심 정비와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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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8522